
행정 · 노동
1999년부터 I고등학교에서 근무해 온 교사 A가 2021년 당시 2학년에 재학 중이던 학생들로부터 성희롱 피해 주장이 제기되어, 학교법인 H학원으로부터 2022년 6월 9일 자 해임 처분을 받았습니다. 교사 A는 해임 처분이 징계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고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거나 징계 양정이 과도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절차 중 징계의결요구사유서 미교부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보았으나, 징계 처분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가 아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만 기재되어 있어 교사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지장이 초래되었으므로, 해당 해임 처분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인해 무효임을 확인했습니다.
2021년 9월 3일, I고등학교 학생들 E, F, J, K, L는 생활안전부장 교사에게 교사 A로부터 신체적 접촉 등의 피해를 당했다고 상담을 요청하며 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이후 인천광역시 교육청과 인천서부경찰서는 전수조사를 실시했고, 학생들은 교사 A를 가해자로 지목했습니다. 학교법인은 성희롱 고충심의위원회를 열어 조사를 진행했으며, 2021년 11월 19일 교사 A의 행위가 성희롱·성폭력에 해당한다고 통보하고 인식 개선 교육 이수를 권고했습니다. 2022년 2월 25일 인천광역시 교육청은 학교법인에 교사 A에 대한 중징계(해임) 조치를 요구하는 감사 결과를 통보했으며, 교사 A는 이에 대해 재심의를 신청했으나 기각되었습니다. 피고 학교법인은 2022년 5월 19일 징계위원회를 개최하여 교사 A에 대한 해임을 의결했고, 2022년 6월 9일 교사 A에게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을 이유로 해임 처분을 통지했습니다. 이에 교사 A는 징계 절차상 하자와 징계 사유의 부당함, 징계 양정의 과도함을 주장하며 해임 처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 해임 처분이 징계 절차를 위반하여 위법하거나 무효인지, 특히 징계 처분서에 징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은 절차상 하자가 중대한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학교법인 H학원이 교사 A에 대하여 한 2022년 6월 9일 자 해임 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하고, 소송 비용은 학교법인 H학원이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 시 징계의 사유를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통지해야 하는 사립학교법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30개에 달하는 징계 혐의 사실 중 상당수가 부인되거나 성희롱 여부가 다투어진 상황에서, 최종 해임 처분서에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는 추상적인 사유만 기재된 것은 교사의 방어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보아 해임 처분을 무효로 판단했습니다. 이는 징계 처분 시 단순히 법령 조문만을 나열하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으며, 구체적인 사실 또는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교원의 징계 절차 및 사유에 대한 법령이 중요하게 적용됩니다.
사립학교법 제64조의2 (징계의결 요구와 심의):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적은 설명서를 동시에 보내야 합니다. 이 규정의 취지는 징계대상자가 어떠한 사유로 징계에 회부되었는지를 사전에 알게 하여 징계위원회에서 방어 준비를 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것입니다. 만약 징계사유 설명서를 보내지 않고 진행된 징계 절차는 원칙적으로 위법하지만, 징계대상자가 이미 구체적인 징계 혐의 사실을 파악하고 방어권 행사에 지장이 없었으며,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절차 위반에 대한 이의 없이 진술했다면 그 하자는 치유될 수 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66조 제4항 (징계처분): 임용권자는 징계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 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해야 하며, 이 경우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해당 교원에게 교부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징계 처분을 신중하게 하고, 징계 사유를 명확히 하여 추후 분쟁을 예방하며, 교원이 징계 처분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징계 처분서에는 교원이 처분 사유를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상세한 사실과 비위 내용을 기재해야 하며, 단순히 위반 법령 조문만 나열하거나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과 같은 추상적인 표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 학교법인이 징계 처분서에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기재하지 않고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이라고만 기재한 것을 중대한 절차상 하자로 판단했습니다.
사립학교법 제55조 (복무) 및 국가공무원법 제63조 (품위 유지의 의무): 사립학교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품위 유지 의무를 준수해야 하며, 이를 위반하면 사립학교법 제61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징계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교원에 대한 징계 처분은 그 절차적 정당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징계 처분서를 받을 때는 처분 사유가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품위 유지의 의무 위반'과 같이 추상적인 표현만 기재되어 있고 구체적인 행위 사실이나 비위 내용이 없다면, 이는 징계 대상자의 방어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혐의 사실이 여러 개이거나 복잡할 경우, 어떤 혐의 사실이 최종 징계 사유로 인정되어 처분이 내려졌는지 명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징계 절차 중 징계의결요구사유서를 받지 못했더라도, 다른 통보 등으로 인해 징계 사유를 명확히 인지하고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이의 없이 진술했다면 해당 절차적 하자는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