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
주식회사 B에 고용되어 일했던 근로자 A를 포함한 여러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으로 이미 형사처벌을 받았으며,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여 회사에게 체불된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B에서 일하던 근로자들이 퇴직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는 이 문제로 인해 근로기준법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 혐의로 형사 재판을 받게 되었고, 유죄 판결과 함께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표이사가 일부 금액을 변제 공탁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미지급된 금액이 남아있자, 근로자들은 최종적으로 민사소송을 통해 나머지 체불액을 지급받기 위해 법원에 소를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 회사(주식회사 B)가 원고를 포함한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별지2 표'에 기재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대표이사의 형사사건 유죄 판결과 일부 공탁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남아있는 체불액에 대한 회사의 책임과 지연손해금 발생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B에게 원고 A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에 기재된 각 청구금액과, 이에 대해 2022년 3월 15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모두 부담하며,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다고 명시했습니다.
법원은 원고들을 포함한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했음에도 임금, 해고예고수당, 퇴직금 등 체불된 금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가 이미 형사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고, 관련 공탁금이 지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잔여 체불액이 존재함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근로자들의 청구가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인용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