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는 피고로부터 상가 점포를 양도받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일부를 지급하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고는 남은 양도대금을 이미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속을 어겨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이전 계약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여, 피고의 채권이 변제와 상계로 소멸했다고 판단하고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E 부평점'의 권리를 2,000만 원에 양도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계약금 500만 원을 제외한 잔금 1,500만 원은 10개월간 분할 납부하기로 했으며, 피고는 6개월 후 오픈 행사 및 간판 비용으로 500만 원을 지출하기로 약정했습니다. 원고는 잔금 지급 중 피고가 부담하기로 한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했으며, 피고는 원고가 양도대금 잔금 중 900만 원을 미지급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행권고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는 이에 대해 900만 원을 모두 지급했거나, 피고가 약정을 어긴 간판비용 500만 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과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있으므로 이를 상계하여 피고에 대한 채무가 없다고 주장하며 강제집행 불허를 위한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가 원고에게 상가 점포를 양도한 후 발생한 양도대금 잔금의 미지급 여부,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채권 인정 여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채권 인정 여부, 위 채권들을 피고의 양도대금채권과 상계하여 채무를 소멸시킬 수 있는지 여부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천지방법원 2021. 3. 14.자 이행권고결정에 기초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이 법원이 2022. 6. 3. 한 강제집행정지결정을 인가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원고가 피고에게 지급해야 할 양도대금 잔금이 이미 변제되었거나, 피고의 채무불이행으로 발생한 손해배상채권 및 부당이득반환채권으로 상계되어 소멸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피고가 받은 이행권고결정에 근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본 사례는 채무의 변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부당이득 반환, 상계, 그리고 청구이의의 소에 대한 법리를 다루고 있습니다.
채무의 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채무 내용을 이행함으로써 채무가 소멸하는 것을 말합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도시가스 공사비 80만 원을 공제하고 잔금 70만 원을 지급한 것이 총 150만 원의 2월분 양도대금을 모두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어 원고의 변제 주장이 받아들여졌습니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민법 제390조): 채무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않았을 때, 채권자는 이로 인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피고가 약정한 간판 비용 등 500만 원을 지출하지 않으려는 의사를 명확히 표시했으므로, 이는 이행불능에 해당하여 원고에게 500만 원의 손해배상채권이 발생했습니다. 이행불능은 단순히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경우뿐 아니라, 사회생활의 경험칙이나 거래 관념상 이행을 기대할 수 없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부당이득 반환 (민법 제741조):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이나 노력으로 이득을 얻고 이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그 이득을 반환해야 합니다. 이전 점포 양수·양도 계약이 새로운 계약 체결로 인해 묵시적으로 합의 해지되었으므로, 피고가 받은 이전 계약금 100만 원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되어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상계 (민법 제492조): 서로 같은 종류의 채무를 지고 있는 두 당사자가 상대방에 대한 채권을 가지고 있을 때, 대등한 금액만큼 서로의 채무를 소멸시키는 제도입니다. 본 사례에서 원고는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채권 500만 원과 부당이득반환채권 100만 원, 총 600만 원을 피고의 원고에 대한 양도대금 잔금채권 600만 원과 상계함으로써 모든 채무를 소멸시켰습니다. 상계는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그 효과가 발생하며, 보통 상계의 의사표시가 담긴 준비서면이 상대방에게 송달될 때 효력이 발생합니다.
청구이의의 소 (민사집행법 제44조): 채무자가 판결이나 이행권고결정과 같은 집행권원에 표시된 청구권에 대해, 실체법상 이유(예: 변제, 상계, 계약 해지 등)로 이의를 주장하며 그 집행권원에 따른 강제집행을 허용하지 말 것을 법원에 구하는 소송입니다. 본 사례에서는 원고가 이미 채무가 변제되고 상계로 소멸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의 이행권고결정에 대한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점포 양도·양수 계약을 체결할 때는 권리금 외 시설 유지·보수, 특정 비용 부담 등에 대한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하게 기재해야 합니다. 모든 대금 지급 내역과 관련된 증빙 자료(계좌이체 기록, 문자 메시지, 카카오톡 대화 등)를 철저히 보관하여 분쟁 발생 시 증거로 활용해야 합니다. 계약 내용 변경이나 새로운 합의가 있을 경우, 구두 합의보다는 서면이나 명확한 전자 기록(메시지 등)을 남겨 추후 분쟁의 소지를 줄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이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했다면,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 청구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전 계약이 해지되고 새로운 계약이 체결될 때, 기존 계약금의 처리 방식(반환, 새로운 계약금으로 대체 등)을 명확히 정해야 부당이득반환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미 이행권고결정이나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채무가 변제되었거나 상계할 수 있는 채권이 있다면 '청구이의의 소'를 통해 강제집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