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토지매매계약 비율 미달로 계약 무효를 확인한 사건
원고들은 피고와 매매계약을 체결했으나, 피고가 계약 조건인 전체 사업면적의 85% 이상의 토지매매약정을 이행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계약의 해지와 무효를 주장합니다. 피고는 계약의 무효 확인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반박합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이 계약 진행에 협조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라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계약의 무효 확인이 사실에 관한 확인이라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으며, 계약이 해지되어 무효가 되었다고 판단합니다. 피고가 계약을 무효화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는 주장, 원고들의 행위가 신의칙에 반한다는 주장, 그리고 토지사용승낙비율이 87%를 상회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고, 원고의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내립니다.
수행 변호사
이철우 변호사
법여울 ·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49길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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