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상해 · 인사 · 보험 · 정보통신/개인정보
피고인 A와 B는 조직적이고 계획적으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을 부정하게 취득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들의 범행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사기, 폭행, 상해 등 다양한 범죄를 포함하며, 피해자들에게 신체적, 재정적 피해를 입혔습니다. 피고인 A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피해금을 변제했으나, 피고인 B는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판사는 피고인 A의 경우, 피해자들에게 피해금을 변제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처벌 전력이 없으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원심의 형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반면, 피고인 B는 누범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지르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으며, 피해 회복을 위한 조치가 없었던 점을 고려하여 죄질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러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형을 정했습니다. 최종적으로, 피고인 A와 B에 대한 원심판결은 파기되었고, 새로운 판결이 내려졌으나 구체적인 형량은 명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