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침해/특허
피해 회사인 ㈜B가 제작한 도자기 식기 상세페이지를 피고인 A가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무단 복제하여 전시함으로써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원심은 피고인에게 벌금 5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으나, 피고인이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사건입니다.
피해 회사 ㈜B는 2015년과 2016년에 도자기 식기 판매를 위한 'D-상세페이지'와 'E-상세페이지'를 창작하고 한국저작권위원회에 편집저작물로 등록하여 저작권을 보유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19년 9월 25일부터 2019년 12월 23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쇼핑몰 'K'에 피해 회사의 도자기 식기 세트를 판매하기 위해 위 상세페이지들을 무단으로 복제하여 전시했습니다. 이에 피해 회사는 피고인이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피고인을 고소했고, 피고인은 피해 회사로부터 상세페이지 사용 승인을 받았으며 저작권 침해 고의가 없었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법적 다툼이 시작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 회사의 상세페이지를 온라인 쇼핑몰에서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만약 침해에 해당한다면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해 회사가 피고인에게 상세페이지 사용이 저작권을 침해하는 행위라는 점을 명확히 고지했거나 사용 금지 의사를 전달했다는 사실, 그리고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피고인이 피해 회사로부터 이미지 사용을 허락받았다고 믿을 만한 정황이 있었고, 계약 해지나 사용 금지 고지가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근거로,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은 저작권 침해 여부와 관련하여 저작권법이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 및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특히, 누구든지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되는 재산적 권리를 복제, 공연, 공중송신, 전시, 배포, 대여, 2차적 저작물 작성의 방법으로 침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다만, 저작권 침해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침해 행위에 대한 '고의'가 필요합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에게 저작권 침해 고의가 있었다는 사실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이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유죄 인정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하다는 확신을 가질 증명력이 필요하다는 원칙에 근거합니다. 항소심 법원은 이러한 판단에 따라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거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범죄 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또한 형법 제58조 제2항 단서에 따라 판결의 요지는 공시하지 않았습니다.
사업 계약을 체결할 때 저작물 사용 범위와 방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문서로 명확히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온라인 쇼핑몰, 폐쇄몰, 오픈마켓 등 판매 채널별로 저작물 사용 가능 여부와 조건을 상세히 명시해야 추후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거래 관계에서 저작물의 사용 허락이나 금지에 대한 의사표시는 구두보다는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하며, 그 내용이 명확하고 구체적이어야 합니다. 또한, 이미지를 포함한 타인의 저작물을 사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의 등록 여부나 저작권 표시 등을 확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함으로써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고지나 통보가 상대방에게 제대로 전달되었는지 확인하는 절차도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