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지방공무원인 원고가 동료 공무원인 신고인에게 장기간 지속적으로 구애 행위를 하여 징계를 받은 사건입니다. 원고는 신고인과의 관계를 회복하고자 했을 뿐 성적 언동이나 지속적인 구애 행위를 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며, 징계가 부당하다고 소청심사를 청구했습니다. 또한, 원고는 경기도지사의 표창을 받은 공적이 징계감경사유로 고려되지 않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며, 징계가 적절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의 행위가 신고인의 명백한 거절의사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구애 행위로,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의 행위가 공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시켰으며,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징계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