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원고는 재개발 구역 내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어 피고 재개발정비사업조합에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 설립 인가 후 토지 소유권을 양수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 해당하므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 신청을 했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분양 신청을 무효로 보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자신이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구체적인 분양대상자 지위는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어야 비로소 확정되므로, 아직 관리처분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분양대상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원고는 2017년 5월 4일과 2020년 5월 29일에 걸쳐 재개발 사업 구역 내의 토지와 건물 1/2 지분을 각각 취득하여 총 1필지의 토지(김포시 D 전 340㎡)와 그 지상 건물의 단독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이후 원고는 재개발 조합에 단독으로 분양 신청을 했지만, 조합 설립 인가 당시에는 이 사건 부동산과 인접한 도로(김포시 E 도로 69㎡)가 망 F의 소유였고, 도로는 분양 신청 기간(2020년 9월 14일부터 10월 26일까지) 당시 8명의 공유로 되어 있었습니다. 피고 조합은 원고가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망 F으로부터 부동산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도로 지분을 함께 소유하게 된 것으로 본 것)에 해당하므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 신청을 했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아 원고의 분양 신청을 무효로 보고 현금청산자로 분류했습니다. 이에 원고는 이 사건 도로가 과소토지여서 공유자들이 분양 대상에서 제외될 것이므로, 이 사건 부동산의 단독 소유자인 자신은 분양대상자 지위를 가진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재개발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조합원이 조합을 상대로 구체적인 '수분양권' 또는 '분양대상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재개발 사업에서 조합원의 수분양권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에 따라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확정되는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현 단계에서 원고가 분양대상자로서의 법적 지위 또는 권리를 확인해달라고 구하는 것은,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해 확인판결로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거나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소송은 부적법하다고 보아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원고가 제기한 소송이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하여 소송을 각하했으며,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확인의 소」의 요건 중 '확인의 이익'에 대한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확인의 소는 어떤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을 구하는 소송인데, 그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려면 현재 제소자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불안 또는 위험이 존재해야 하고, 이를 제거하기 위해 법원의 확인판결이 가장 유효하고 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합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하여서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 제1항: 이 조항은 사업시행의 결과로 만들어지는 신축 주택에 대한 분양받을 권리(수분양권)는 조합원이 분양 신청을 한다고 해서 곧바로 인정되는 것이 아니며, 법에 정한 기준에 따라 수립되는 '관리처분계획'으로 비로소 정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구체적인 수분양권이 확정되지 않으므로, 이 단계에서 수분양권의 확인을 소송으로 구하는 것은 법률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본 것입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 이 조항은 투기 세력을 억제하고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조합 설립 인가 후에 1인의 토지 등 소유자로부터 토지나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그 여러 명 중 1인만을 조합원으로 보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상황에 해당하는 경우, 여러 소유자들은 반드시 대표조합원을 선임하여 분양 신청을 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분양 신청이 무효로 처리되고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사업에서 분양대상자로서의 구체적인 권리인 '수분양권'은 조합이 '관리처분계획'을 수립하고 인가받아야 비로소 확정됩니다. 따라서 관리처분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단순히 자신이 분양대상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하는 소송은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판단되어 소송 자체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만약 조합원의 분양 신청 내용과 다르게 관리처분계획이 수립된 경우에는, 해당 관리처분계획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항고소송'을 제기하는 것이 적절한 법적 대응 방법입니다. 조합 설립 인가 이후에 토지 또는 건물의 소유권을 양수받아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되는 경우에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9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대표조합원을 선임해야 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따르지 않으면 분양 신청이 무효로 처리되거나 현금청산 대상으로 분류될 수 있으니, 관련 법령과 조합 정관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필요한 절차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