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파키스탄 국적의 미성년 자녀가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음에도 가족결합 원칙에 따라 자신은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며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를 주장한 사건입니다. 원고의 부모들은 난민인정 신청과 소송에서 모두 패소하거나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파키스탄 국적의 미성년자인 원고 A는 2019년 10월 23일 난민 인정을 신청했으나, 2021년 1월 15일 박해 공포가 충분히 근거 있지 않다는 이유로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습니다. 원고의 부모인 B와 C는 이미 난민 인정을 신청했다가 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패소했거나 상고심이 진행 중인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자신의 부모가 난민에 해당하므로 미성년 자녀인 자신 또한 가족결합의 원칙에 따라 난민으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의 형제 E 역시 가족결합을 사유로 난민 인정을 신청한 뒤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었습니다.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한 미성년 자녀가 독자적인 박해 공포 증명 없이 가족결합 원칙을 근거로 난민으로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부모들이 난민불인정 결정을 받았고,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에서도 패소했거나 소송이 진행 중인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부모들이 본국으로 돌아갈 경우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증거가 없으므로, 부모가 난민이라는 전제하에 주장된 '가족결합의 원칙'은 원고에게 적용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보아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난민법 제2조 제1호: 난민의 정의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인종, 종교, 국적, 특정 사회집단의 구성원인 신분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어 국적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그러한 공포로 인해 국적국으로 돌아갈 수 없는 외국인 또는 무국적자를 난민으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이러한 독자적인 박해 공포를 증명하지 못했습니다. 난민법 제18조: 난민 인정 요건 및 절차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 조항과 위 난민법 제2조를 종합하면 난민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신청인이 증명해야 합니다. 난민협약 제1조 및 난민의정서 제1조: 국제적으로 난민의 정의와 기준을 제시하는 조항으로, 국내 난민법과 동일하게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를 핵심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대법원 2013. 4. 25. 선고 2012두14378 판결: 난민 인정의 요건이 되는 박해는 생명, 신체 또는 자유에 대한 위협을 포함하여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신청인이 이러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 있는 공포가 있음을 증명해야 한다고 판시하여 난민 인정 심사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도 이 대법원 판례의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미성년 자녀가 난민 인정을 신청할 경우 부모의 난민 지위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그러나 부모가 난민으로 인정되지 않았다면 미성년 자녀도 본국에서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가 있다는 점을 독자적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부모가 난민임을 전제로 '가족결합의 원칙'만을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난민 인정 요건인 '박해를 받을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는 생명, 신체, 자유에 대한 위협이나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 또는 차별을 야기하는 행위 등을 의미하며,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충분히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부모의 난민 신청 진행 상황, 즉 난민 불인정 결정 여부, 이의신청 및 행정소송의 진행 경과와 결과가 자녀의 난민 인정 판단에 영향을 미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