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합성대마와 대마를 판매, 판매 미수, 흡연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2019년 8월 13일경 대마를 판매하고, 2019년 9월 2일경 합성대마 및 대마를 판매하려다 미수에 그쳤으며, 2019년 8월 중순경과 8월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흡연한 사실을 인정했습니다. 피고인은 택배를 발송하는 과정에서 내용물을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일관성 없는 진술과 객관적인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9년 8월 초순경의 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징역 4년과 함께 220,000원의 추징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베트남 국적의 외국인으로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2019년 8월과 9월에 걸쳐 합성대마와 대마를 여러 차례 취급했습니다. 2019년 8월 13일경 익명의 구매자에게 대마를 20,000원에 판매하고 택배로 발송했으며, 2019년 9월 2일경 합성대마 0.42g과 대마 0.8g을 200,000원에 판매하려 했으나 편의점 직원의 신고로 택배 발송이 미수에 그쳤습니다. 이와 별개로 2019년 8월 중순경과 8월 30일경 두 차례에 걸쳐 대마를 담배에 넣어 흡연했습니다. 피고인은 이 모든 행위가 친구들의 부탁으로 택배를 발송하거나 돈을 받은 것이며 내용물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다만, 2019년 8월 초순경 베트남인 S에게 대마를 판매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의 증거가 불충분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피고인이 합성대마와 대마를 판매하거나 판매하려 했는지 여부, 피고인이 대마를 흡연했는지 여부, 피고인의 '친구 심부름' 주장이 사실인지 여부, 특정 대마 판매 혐의에 대한 증거의 충분성
피고인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220,000원의 추징을 명령하며 이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2019년 8월 초순경 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 부족으로 무죄를 선고하고 해당 판결 요지를 공시했습니다. 피고인의 '친구 심부름' 주장은 일관성 없는 진술과 신빙성 있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인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4년의 실형과 함께 범죄 수익 추징이라는 엄중한 처벌을 받았습니다. 이는 마약류 범죄에 대한 사회적 심각성과 그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결과입니다. 특히 피고인의 일관성 없는 진술과 증거 부족은 법정에서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 매매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시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피고인이 2019. 8. 13.경 대마를 판매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3항, 제1항 제3호 및 제2조 제3호 가목은 향정신성의약품 매매 및 그 미수를 처벌하며 합성대마는 향정신성의약품에 해당하여 피고인의 2019. 9. 2.경 합성대마 판매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59조 제3항, 제1항 제7호 및 제3조 제7호는 대마 매매 미수 행위 역시 처벌 대상으로 규정하며 피고인의 2019. 9. 2.경 대마 판매 미수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1조 제1항 제4호 가목 및 제3조 제10호 가목은 대마 흡연을 금지하고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며 피고인이 2019년 8월 중순경 및 8월 30일경 대마를 흡연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40조, 제50조의 상상적 경합 규정은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는 원칙이며 본 사건에서는 합성대마 매매 미수와 대마 매매 미수가 하나의 행위로 평가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의 경합범 가중 규정은 여러 개의 죄가 경합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의 장기 2분의 1까지 가중하여 처벌할 수 있도록 합니다.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는 법원이 재량으로 형을 감경할 수 있는 작량감경에 관한 규정입니다.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67조 단서는 마약류 범죄로 인한 재산상의 이익을 추징할 수 있도록 하며 본 사건에서는 피고인이 받은 220,000원이 추징되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은 추징금 등에 대해 법원이 미리 납부를 명령하는 가납명령에 관한 규정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경우 무죄를 선고하도록 하며 2019년 8월 초순경 대마 매매 혐의에 대해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58조 제2항은 무죄 판결의 요지를 공시할 수 있도록 합니다.
마약류는 소지, 매매, 투약 등 어떠한 형태로든 취급하는 것이 엄격히 금지되며 아무리 소량이라도 혹은 타인의 부탁으로 하는 행위라도 마약류와 관련된 모든 행위는 중범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처벌을 받으며 내국인과 동일하게 엄중한 형량이 적용됩니다.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일관되게 펼치고 이를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를 제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며 진술이 번복되거나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타인의 부탁으로 의심스러운 물건을 전달하거나 운반하는 행위는 본인이 마약류라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더라도 그 내용물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되면 마약류 범죄의 공범 또는 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항상 내용물을 확인하고 의심스러운 부탁은 거절해야 합니다. 마약류 범죄로 얻은 수익은 추징될 수 있으며 재판 도중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