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피고인 A와 피고인 B는 공범 C와 함께 피해자 회사에 철근을 납품받고 어음이 부도나자, 실제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거주하여 담보 가치가 없는 아파트를 공실이며 충분한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여, 추가로 1억 4천만 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2017년 4월 19일경, 피고인 A와 C는 피해자 회사 운영자 J과 이사 K에게 F에 철근을 납품해달라고 요청하며 어음으로 결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72,966,124원 상당의 철근을 F에 납품했지만, 2017년 5월 22일 어음이 부도 처리되었습니다.
어음 부도 다음 날인 2017년 5월 23일경, C와 피고인 A는 J과 K에게 서울 금천구에 있는 N 건물이 공실이며 담보 가치가 충분하다고 거짓말하며 추가 납품을 요구했습니다. 그들은 나중에 전입신고세대열람 내역서를 보여주고 근저당권 설정을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사실 N 건물에는 이미 2017년 5월 16일부터 2019년 5월 16일까지 임대차보증금 1억 6,700만 원의 대항력 있는 임차인 P가 거주하고 있어 담보 가치가 없는 상태였습니다.
피고인들은 이 사실을 숨긴 채 O으로부터 전달받은 전입세대 열람서를 K 등에게 보여주며 N 건물이 담보 가치가 있는 것처럼 속였습니다. 또한 피고인들은 당시 채무초과 상태였고 철근 대금을 제때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이러한 기망 행위로 2017년 5월 29일 N 건물에 채권최고액 2억 4,000만 원으로 피해자 회사를 근저당권자로 하는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완료하고, 추가로 148,991,612원 상당의 철근을 공급받아 편취했습니다. 결국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총 148,991,612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 A와 B가 공범 C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기망하여 철근 대금을 편취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담보로 제공된 N 건물의 담보 가치에 대해 거짓 정보를 제공한 기망 행위가 있었는지, 그리고 피고인들이 철근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납품을 요구했는지가 주된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피고인 B에게 징역 1년 6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종 범죄로 인한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을 저질렀고 사기죄 전력이 있다는 점이, 피고인 B는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었다는 점 등이 양형에 고려되었습니다.
피고인 A와 B는 공범 C와 함께 피해자 회사를 속여 담보가치 없는 부동산을 마치 유효한 담보인 것처럼 제시하고, 총 148,991,612원 상당의 철근을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되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고, 피고인들이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은 점이 무거운 형량을 받게 된 주요 이유로 작용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 (사기)
형법 제30조 (공동정범)
형법 제37조 후단 (판결확정 후 경합범) 및 제39조 제1항 (경합범의 처벌)
거래 시 담보로 제공되는 부동산의 경우, 등기부등본 확인 외에 반드시 현장 방문을 통해 임차인의 실제 거주 여부 및 임대차 관계를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전입세대열람 내역서만으로는 대항력 있는 임차인의 존재를 파악하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추가적인 확인이 필수적입니다. 어음 결제는 부도 위험이 따르므로, 어음 발행인의 신용도와 재정 상태를 면밀히 검토하고, 어음 부도 시의 대처 방안이나 추가적인 안전장치를 미리 마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인이나 친구 관계를 통한 사업 거래라 할지라도, 금전 관련 계약에서는 법적 절차와 서류 확인을 철저히 하여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해야 합니다. 피해를 입었다면 지체 없이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손해배상 등 민사적인 구제 절차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