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양육
피고인은 과거 직장 동료였던 지인으로부터 술을 자주 마신다는 지적을 들은 것에 앙심을 품고, 그 지인의 어린 딸(생후 4~5개월)에게 두 차례에 걸쳐 순간접착제를 뿌려 상해를 입힌 사건입니다.
첫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아동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약 한 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각막 찰과상 등을 입혔고, 두 번째 범행에서는 피해아동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가 막히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점막 손상을 가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위험한 물건을 사용하여 영유아에게 상해를 입히고 신체적 학대행위를 한 것으로 판단하여 징역 2년 6월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지인 C으로부터 자신의 잦은 음주에 대해 '나중에 태어날 아이가 무엇을 보고 배우겠느냐'는 취지의 말을 듣고 앙심을 품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C의 집에 찾아가 C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이용해 순간접착제를 이용한 범행을 두 차례에 걸쳐 실행했습니다.
첫 번째 범행은 2021년 9월 4일 오후 2시 55분경, 생후 약 4개월 된 피해아동 B의 양쪽 눈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눈꺼풀을 붙게 하고 약 1달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안 각막 찰과상 등의 상해를 입혔습니다. 두 번째 범행은 2021년 9월 30일 오후 4시 40분경, 생후 약 5개월 된 피해아동 B의 양쪽 콧구멍에 순간접착제를 뿌려 코를 막히게 하고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코 점막 손상 등의 상해를 가했습니다. 이로 인해 피해아동은 응급실에서 접착제 제거 치료 등을 받아야 했고, 이후 낯선 사람을 보면 울고 섭식 장애를 겪는 등의 후유증을 보였습니다.
피고인이 생후 수개월의 영아에게 위험한 물건인 순간접착제를 사용하여 상해를 가하고, 이는 아동복지법상 신체적 학대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피고인의 조울증 등 정신질환 주장이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형이 감경될 수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2년 6월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순간접착제 1개를 몰수했습니다.
법원은 생후 수개월 된 영아의 눈과 코에 강력 순간접착제를 주입한 피고인의 행위가 행위 태양과 위험성 면에서 죄질이 극히 좋지 않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첫 번째 범행 후 발각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두 번째 범행을 저질렀고, 범행 초기에는 사실을 부인하며 피해 아동의 어머니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반성하지 않는 태도를 보인 점을 엄중히 판단했습니다. 피고인이 극심한 조울증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주장은 범행의 경위, 수단, 전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다행히 피해 아동에게 심각한 후유 장애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정신적 고통과 발육 부진 등을 호소하는 피해 아동 측의 상황을 고려하여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는 주로 아동복지법과 형법상의 상해 관련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1. 아동복지법 위반 (신체적 학대)
2. 특수상해
3. 상상적 경합 및 경합범 가중
4. 몰수
개인적인 앙심이나 분노를 해소하기 위해 타인, 특히 무고한 아동에게 신체적 가해를 가하는 행위는 매우 심각한 범죄로 간주됩니다.
생후 수개월의 영유아를 대상으로 한 범죄는 그 취약성 때문에 더욱 엄중하게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순간접착제와 같이 일상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물건이라 할지라도 사람의 신체에 해를 가할 목적으로 사용되면 '위험한 물건'으로 분류되어 특수상해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이는 일반 상해죄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받게 됩니다.
아동에게 신체적 손상을 주거나 건강 및 발달을 해치는 행위는 아동복지법상 아동학대에 해당하며, 이는 형법상의 상해죄와 별도로 가중 처벌될 수 있습니다.
범행 당시 정신질환을 앓고 있었다는 주장은 법원에서 범행의 경위, 방법, 전후 피고인의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심신미약 여부를 결정하므로, 단순히 진단 기록만으로 모든 책임이 감면되지는 않습니다.
범행 사실을 부인하거나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등 피해자에게 2차 가해를 가하는 행동은 재판 과정에서 반성하지 않는 태도로 비쳐 양형에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이와 유사한 아동학대 의심 사례를 발견했다면 즉시 경찰(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여 피해 아동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