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베트남 회사로부터 물품을 수입하면서 처음에는 특정 품목번호와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를 적용받았습니다. 그러나 이후 동종 물품 수입 과정에서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받아, 기존에 수입했던 물품의 품목번호를 '6815.10-1000'으로 정정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약 1억 9천만 원의 관세 및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했습니다. 이후 A사는 새로운 품목번호에도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될 수 있다고 주장하며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했으나, 세관은 이를 거부했습니다. 법원은 수정신고가 기존의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의사를 철회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환급 요청 시점이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났으므로 환급을 거부한 세관의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2017년부터 2018년까지 베트남으로부터 'C', 'D' 물품을 수입하며 품목번호 '3919.90-0000'으로 신고했습니다. 이후 한-아세안 FTA 협정관세율 0%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습니다. 2018년 9월, A사는 이와 동종의 물품을 수입하던 중 세관으로부터 품목분류 오류를 안내받아 품목번호를 '6815.10-1000'으로 정정했습니다. 이에 A사는 기존에 수입했던 물품에 대해서도 품목번호를 '6815.10-1000'으로 변경하고, 기본관세율 8%를 적용하여 2019년 11월 19일 수정신고를 하였으며, 관세 및 부가가치세 총 197,800,170원을 납부했습니다. A사는 2020년 1월 15일, 품목번호 '6815.10-1000'에도 협정관세율 0%가 적용될 수 있음을 전제로 이미 납부한 관세 등의 환급을 요구하는 경정청구를 했습니다. 그러나 인천세관장은 2020년 3월 4일 A사의 경정청구를 거부했고, A사는 이에 불복하여 심판청구와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수입자가 물품의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기본관세율로 관세를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한 것이 이전에 승인받았던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의 효력을 철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및 그에 따른 경정청구의 유효성입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하였습니다. 즉, 세관의 경정청구 거부 처분이 적법하다고 보았습니다.
법원은 수입신고에 대한 수정신고 시 협정관세율 적용을 명시하지 않고 기본관세율을 기재한 것은 기존에 밝혔던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의사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러한 수정신고는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을 철회하는 의사표시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일단 승인된 협정관세 적용도 사후적으로 변경될 수 없다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원고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가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라는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기간을 도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더 이상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을 할 수 없다고 보아 세관의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본 사건에서는 관세법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이 주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1. 관세법 제38조의3 제1항 (수정신고) 이 조항은 납세의무자가 세액을 과다하게 납부했거나 부족하게 신고한 경우, 세관장에게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사건에서 원고는 품목분류를 정정하고 기본관세율을 적용하여 관세 등을 추가 납부하는 수정신고를 진행했습니다. 법원은 이러한 수정신고 행위가 납세의무자가 적용하고자 하는 관세율에 대한 의사를 명확히 표명하는 것으로 보았습니다.
2. 관세법 시행령 제33조 (수정신고의 범위) 이 시행령은 수정신고의 구체적인 절차와 품목분류, 과세표준, 세율 및 세액 등 수입신고의 주요 내용을 변경할 때 활용되는 범위를 규정합니다. 원고의 수정신고는 이러한 법령에 따라 이루어졌습니다.
3. 구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협정관세의 사후적용 신청 기간) 이 조항은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적용 신청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최초 협정관세율 적용을 신청하여 승인받았으나, 품목분류를 정정하는 수정신고를 통해 그 효력이 철회되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후 납부한 세금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는 최초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이 지난 시점에 이루어졌으므로, 이 법률 조항에서 정한 기간 제한에 따라 협정관세율 사후적용을 받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이 규정이 관세행정의 혼란을 방지하고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한 중요한 취지를 가진다고 설명했습니다.
물품을 수입할 때에는 사전에 품목분류를 정확하게 확인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품목분류가 잘못되면 관세율이 달라질 수 있고, 이로 인해 추가적인 세금 납부나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수정신고를 할 때는 단순히 품목분류나 과세표준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관세율(기본관세율, 협정관세율 등)까지 명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수정신고 시 이전의 협정관세율 적용 신청 의사를 철회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으므로, 어떤 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른 협정관세율을 적용받고자 한다면, 수입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반드시 사후적용 신청을 완료해야 합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협정관세율 적용이 어려워지므로 기간을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관세행정의 혼란을 피하고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수입 신고 및 관련 신청 내용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고 내용이 상충될 경우 기존 신청의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