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판결은 해양수산청의 공익사업 목적 석재 채취 요청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지역의 토석채취 허가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사례입니다. 법원은 해당 지역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평균 경사도와 면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으며 산사태 등 재해 위험과 주변 환경에 미칠 부정적 영향이 크다고 보아,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행정기관의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인천지방해양수산청이 추진하는 B공사에 석재를 납품하기 위해 2020년 6월 30일 옹진군 C 임야 20,850m²에 대해 토석채취 허가를 신청했습니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은 해경 전진기지 구축이라는 공익사업 목적을 들어 옹진군수에게 A 주식회사의 신청에 협조해달라는 공문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옹진군수는 2020년 7월 23일, 산지관리법에 의거하여 해당 지역이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신청지의 평균 경사도가 35도를 초과하며, 신청 면적이 법정 기준인 5만 제곱미터에 미달한다는 이유 등으로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하는 처분을 내렸습니다. A 주식회사는 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되었고, 이에 다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공익사업을 위한 토석채취 요청이 있는 경우에도 산지관리법상 토석채취 제한 규정(제한지역, 경사도, 면적 등)이 여전히 적용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피고(옹진군수)가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하여 위법한지에 대한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A 주식회사)의 청구를 기각하고, 피고(옹진군수)가 토석채취 허가를 불허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행정기관의 토석채취 불허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비록 공익사업을 위한 요청이 있었더라도 해당 지역이 법적으로 정한 토석채취 제한지역에 해당하고, 토석채취 허가 기준(평균 경사도 35도 이하, 일단의 면적 5만 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지 못하며, 추가 토석채취 시 재해 발생 위험과 인근 주민 및 환경에 미칠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입니다. 특히 환경 훼손은 회복이 어렵고 국민 전체에 영향을 미치는 특성이 있어, 이를 제한하려는 행정청의 공익상 판단은 폭넓게 존중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판결과 관련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토석채취 허가나 개발행위를 계획할 때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