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원고인 5급 군무원 A는 2013년 혈중알코올농도 0.12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60미터 가량 자동차를 운전하여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A는 군무원 신분을 밝히지 않고 회사원이라고 허위 진술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은 2009년부터 매년 군무원 승진 지시를 통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할 의무를 부과해왔습니다. 그러나 A는 이 사건 형사처분 사실을 2019년까지 보고하지 않았고, 이에 피고인 제17보병사단장은 2019년 12월 11일 A에게 복종의무 위반을 이유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징계시효 완성, 헌법상 소급효금지원칙 및 위임한계 일탈 위반,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 침해,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재량권 일탈·남용에 해당한다며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주장을 기각하고 피고의 징계처분이 적법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원고인 5급 군무원 A는 2013년 음주운전으로 민간법원에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습니다. 이때 A는 자신의 군무원 신분을 숨기고 민간인인 것처럼 진술하여 처리했습니다.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는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경우 징계권을 가진 직속 지휘관에게 즉시 보고해야 하는 의무가 명시되어 있었으나, A는 2019년에 감사원 감사를 통해 사실이 드러날 때까지 약 6년간 이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피고인 제17보병사단장은 A가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상 정직의무 및 육군참모총장의 지시에 따른 보고 의무를 위반하여 복종의무를 저해했다고 판단하여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을 내렸습니다. A는 이 징계처분이 부당하다며 징계 무효 확인 및 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이 사건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이 사건의 주요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2013년 음주운전 처벌 사실과 2019년 징계처분 사이의 징계시효가 완성되었는지 여부입니다. 특히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을 보고할 의무 위반이라는 징계사유가 계속될 경우 징계시효가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중요했습니다. 둘째, 군무원에게 민간사법기관 형사처분 사실 보고 의무를 부과하는 육군참모총장의 지시가 헌법상 소급효금지 원칙이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이러한 보고 의무가 군무원의 헌법상 진술거부권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입니다. 넷째, 감사원의 범죄경력 조회 절차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을 위반했는지 여부와 그것이 징계처분의 적법성에 미치는 영향입니다. 마지막으로,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과도한 처분인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위적 청구(피고의 감봉 1월 징계처분 무효 확인)와 예비적 청구(위 징계처분 취소)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군무원이 민간사법기관에서 형사처분을 받은 사실을 소속 부대에 보고하지 않은 것은 복종의무 위반에 해당하며, 이러한 보고 의무는 매년 새롭게 부과되고 지속적으로 이행해야 하는 성격이 있어 징계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관련 지시가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났다고 볼 수 없으며, 감봉 1월의 징계처분 역시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보아 원고의 모든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즉, 군무원에게 요구되는 보고 의무는 군 조직의 기강과 인사 관리의 형평성을 위해 중요하게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 사건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군인이나 군무원은 민간인과 달리 특별한 법적 지위와 복무 규정을 적용받으므로 유사한 상황에 처했을 때는 다음 사항들을 반드시 고려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