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B 주식회사 인천공장에서 장기간 근무하며 고도의 소음에 노출되었다고 주장하며, 소음성 난청으로 인한 장해급여를 청구했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D병원의 특별진찰 결과와 자문의 소견을 바탕으로 원고의 청력 손실이 소음성 난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고 장해급여를 지급하지 않기로 결정했습니다. 원고는 이 결정이 위법하다며 취소를 요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소음성 난청이 발생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원고의 청력 손실이 중이염과 혼재되어 있으며, 청력역치가 소음성 난청을 인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는 의료 전문가들의 소견을 바탕으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하다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