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처분/집행 · 사기
피고인 A는 2016년 2월경부터 3월경까지 피해자 B에게 존재하지 않는 아파트나 빌라가 싸게 매물로 나왔다고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매매 의사가 없는 부동산에 대해 직접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제시하며 계약금 명목으로 총 6,1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 혐의도 받았으며, 과거에도 사기죄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1년과 2년간의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피해자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 또는 범위가 명확하지 않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2016년 2월 17일경 자신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 B에게 '인천 동구 E아파트 F호가 싸게 나왔으니 구매하라'고 거짓말하며 G 명의 계좌로 1,200만 원을 받았습니다. 실제 아파트는 매물로 나오지 않았으며 피고인은 받은 돈을 자신의 모친 병원비 등으로 사용할 계획이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2016년 1월 25일부터 3월 8일경까지 8회에 걸쳐 컴퓨터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위조하여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며 '싸게 나온 빌라가 있으니 사면 큰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속여 총 4,900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했습니다. 이 두 사건을 통해 피고인은 총 6,100만 원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이 실제 존재하지 않거나 매물로 나오지 않은 부동산을 싸게 살 수 있다고 속여 피해자로부터 돈을 가로챈 사기 혐의와,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서를 임의로 작성하고 이를 피해자에게 제시하며 사용한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 그리고 피고인의 과거 사기 전력과 이번 범행의 재범성 및 수법의 악질성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해자 B의 배상신청은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아 각하되었습니다.
피고인은 과거 사기죄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부동산 매매를 가장하여 피해자를 속이고 사문서를 위조하며 총 6,100만 원을 편취했습니다. 법원은 범행의 죄질이 나쁘고 반복적이며 편취 금액이 적지 않음을 지적했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 그리고 과거 판결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민사적으로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로 각하되었습니다.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 사람을 속여 재물을 받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을 받게 하거나 재산상의 이득을 얻게 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이 존재하지 않는 부동산 매매를 빌미로 피해자를 속여 총 6,100만 원을 받아낸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 행사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 명의의 문서를 위조하거나 변조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실제 매도인도 아닌 K나 L의 명의를 빌려 부동산매매계약서 8장을 위조한 행위에 해당합니다. 형법 제234조(위조사문서행사): 위조하거나 변조한 문서를 행사한 자는 사문서위조죄의 형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위조한 부동산매매계약서를 피해자 B에게 제시하며 사용한 행위에 적용되었습니다.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경합범 처리): 판결이 확정된 죄와 이 사건 범행이 동시에 재판받았다면 하나의 형으로 처리될 수 있었던 경합범 관계에 있을 때, 이미 확정된 형을 고려하여 이후의 형량을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피고인에게 과거 사기 전력이 있어 이 조항이 양형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기간 동안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피고인이 초범이 아니지만, 재범 위험성이 낮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이 고려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1항 제3호, 제25조 제3항 제3호(배상명령 각하): 형사사건에서 피해자의 배상신청을 할 수 있으나, 배상책임의 유무나 그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배상신청을 각하할 수 있음을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는 민사적 판단이 필요하다고 보아 피해자의 배상신청이 각하되었습니다.
부동산 계약 시에는 반드시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실제 소유주가 누구인지 확인하고, 공인중개사사무소를 통해 계약을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중개인의 자격 여부도 확인해야 합니다. 계약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도인의 신원, 매물의 실제 존재 여부, 매도 의사 등을 여러 차례 확인해야 합니다. 특히 시세보다 현저히 싸다는 말에는 더욱 의심을 가지고 접근해야 합니다. 부동산 거래에서는 통상적으로 매도인 명의의 계좌로 계약금을 이체합니다. 제3자 명의의 계좌나 개인 계좌로 계약금 이체를 요구하는 경우 사기일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계약서 등 중요 서류는 원본 여부를 꼼꼼히 확인하고, 위조 여부가 의심된다면 관련 기관에 문의하여 진위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금융거래 내역 등 증거를 확보하여 수사에 협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