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 A는 피해자 D에게 자신이 대표이사로 있는 회사 소유 빌라를 분양해주겠다고 거짓말하며 두 차례에 걸쳐 총 7,400만 원이 넘는 돈을 받아 가로챘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약속한 빌라의 소유권을 이전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부동산 분양을 약속하며 돈을 받은 행위가 실제로는 소유권을 이전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기망행위로서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하되,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은 두 차례에 걸쳐 피해자를 기망하여 약 7,400만 원을 편취한 사기죄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나, 피해자와 합의하여 처벌을 원치 않는 점과 동종 전과가 없는 점 등이 참작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