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해 · 노동
피고인이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되어 1심에서 금고 8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해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초범인 점 등이 참작되어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으로 형량이 감경된 사례입니다.
피고인 A는 업무를 수행하던 중 과실로 여러 피해자에게 상해를 입혔습니다. 구체적인 사고의 경위나 업무 내용은 판결문에 상세히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이러한 업무상 과실 행위는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상죄에 해당하여 기소되었습니다. 1심 판결 후 피고인이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주장하며 항소심이 진행되었습니다.
원심에서 선고된 금고 8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의 형량이 피고인에게 너무 무거워 부당한지 여부(양형부당)가 쟁점이었습니다. 특히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범행 인정, 반성, 피해자와의 합의, 초범 여부 등이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며,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한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의 항소 주장을 받아들여 원심의 형량이 다소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피고인에게 금고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하여 형량을 감경했습니다. 이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자들과 합의하여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그리고 초범이라는 유리한 정상이 크게 작용한 결과입니다.
본 사건과 관련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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