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피고인들은 범죄를 저질렀으나, 검사는 원심 법원이 피고인들에게 선고한 형량(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너무 낮다고 주장하며 항소했습니다. 검사는 원심의 판결이 부당하다고 생각했지만, 피고인들은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고, 피고인 A는 범행 전에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으며 수사에 협조했고, 피고인 B는 다른 관련 범죄에 대한 판결과 형평성을 고려해야 했습니다. 또한, 이미 확정된 다른 공범들의 처벌과의 형평성,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고인들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원심의 선고가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판사는 검사의 항소가 이유가 없다고 결정하고,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판결(각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은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