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천광역시장이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8,508만 7천 원과 가산금 555만 2,610원에 대해 무효를 주장했습니다. 조합은 부담금 부과 시효가 지났고, 공제액 산정이 잘못되어 신뢰보호원칙에 위배되며, 행정 절차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 모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A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11년 최초 사업시행인가 당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산정 시 도로 공사 비용 9억 2천3백만 원이 공제되어 최종 부과금액이 0원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7년 11월 27일 3차 사업시행 변경인가 이후, 피고인 천광역시장은 도로 확장 계획 변경 등을 이유로 공제액을 0원으로 산정하여 2018년 3월 12일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억 8천5백여만 원을, 뒤이어 2018년 5월 11일 가산금 5백5십여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이에 조합은 시효 경과, 공제액 산정의 부당함과 신뢰보호원칙 위배, 행정 절차 미준수 등을 이유로 이 부과 처분들의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모든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부담금 부과 처분이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여 천광역시장이 원고에게 부과한 광역교통시설부담금 185,087,000원 및 가산금 5,552,610원 부과처분이 무효가 아님을 확인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원고가 부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