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A는 인천 연수구의 토지를 취득하여 D 조성사업을 진행하던 중, 토지에서 TPH, 납, 비소, 아연, 불소 등 토양오염물질이 환경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실을 신고했습니다. 이에 연수구청장은 주식회사 A에게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토양을 정화하라는 조치명령을 내렸습니다. 주식회사 A는 해당 토지의 지목이 장래에 유원지나 주거용지로 변경될 가능성이 있어 현재 지목인 잡종지(3지역) 기준으로 정화할 경우 추후 반복적인 정화작업으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며, 불소 오염은 자연적인 요인으로 발생했고 이미 토지가 안정화되었으므로 급박하게 정화할 필요가 없다는 이유로 이 처분이 비례원칙을 위반한 재량권 일탈·남용이라고 주장하며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은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을 경우 행정청이 재량권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보았고, 설령 재량행위라 하더라도 오염 정도가 심각하고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정화 조치가 긴급하게 필요하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주식회사 A가 인천 연수구에서 D 조성사업을 추진하던 중, 사업 부지 내 토양에서 석유계총탄화수소(TPH) 8,307㎎/㎏, 납 4,361.4㎎/㎏, 비소 403.70㎎/㎏, 아연 16,136.6㎎/㎏, 불소 3,240㎎/㎏ 등 토양오염물질이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하여 검출되었습니다. 이에 연수구청장은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2018년 12월 24일부터 2020년 12월 23일까지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장래 지목 변경 가능성과 자연적 오염원인, 그리고 이미 안정화된 토지의 특성 등을 근거로 현시점의 정화명령은 불합리하며, 과도한 경제적 불이익을 초래한다고 주장하며 이 명령의 취소를 구했습니다.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적법한지 여부, 행정청의 정화 조치명령이 재량행위인지 기속행위인지 여부,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주식회사 A의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 취소 소송을 기각함)
법원은 연수구청장이 내린 오염토양 정화 조치명령이 적법하며, 행정청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이 없다고 보아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주식회사 A는 명령받은 대로 오염토양 정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 사건은 주로 '토양환경보전법'과 그 하위 법령의 적용에 관한 것입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0조의4 제1항 (정화책임): 토양오염이 발생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었거나 현재 소유 또는 점유하고 있는 자 등은 정화책임자로서 오염토양에 대한 정밀조사 및 정화, 또는 오염토양 개선사업을 실시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주식회사 A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조항에 따라 정화책임자로 인정되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제11조 제3항 (정화 조치명령):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오염도가 '우려기준'을 넘는 토양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정화책임자에게 오염토양의 정화 조치를 할 것을 명할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연수구청장은 토양오염이 우려기준을 초과하자 이 조항을 근거로 정화명령을 내렸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령 제5조의8 제2항 및 제15조의3 제1항 (정화기준 및 이행기간): 정화 조치명령 시 오염토양의 규모 등을 고려하여 2년의 범위에서 이행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오염토양의 정화기준은 토양환경보전법 제4조의2에 따른 토양오염우려기준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토양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조의5 및 별표 3 (토양오염우려기준): 이 규정은 토지의 용도(지목)에 따라 1지역(전·답·과수원 등), 2지역(학교·주택지역·공원 등), 3지역(잡종지·공장용지 등)으로 구분하여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부지는 '잡종지'로 분류되어 3지역의 기준이 적용되었습니다.
기속행위와 재량행위의 법리: 행정법상 행정행위는 법규에 따라 특정 요건이 충족되면 행정청이 반드시 특정 행위를 해야 하는 '기속행위'와 행정청에게 일정 범위 내에서 판단의 여지가 주어지는 '재량행위'로 구분됩니다. 법원은 토양환경보전법의 관련 규정들이 오염토양이 우려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행정청이 정화 조치명령을 내려야 한다는 권한의 소재를 밝힌 것이며, 명령 여부나 내용에 관하여 재량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정화 조치명령을 '기속행위'로 보았습니다. 따라서 주식회사 A의 비례원칙 위반 및 재량권 일탈·남용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토지를 취득하거나 개발 사업을 계획할 때는 토지 매입 전 반드시 해당 토지의 토양 오염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토양 오염이 확인되어 정화 조치명령이 내려지는 경우, 이는 법규에 명확히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면 행정청이 재량권 없이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기속행위'로 판단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오염 기준을 초과하는 토양에 대한 정화 명령은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또한 개발 사업의 진행으로 지목 변경 가능성이 있더라도, 현재의 지목과 기준에 따라 정화 의무가 우선적으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오염의 원인이 자연적인 것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행법상 토지 소유자에게 정화 책임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이 점을 인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특히 오염 정도가 심각하고 인근에 주거 지역 등이 조성될 예정이라면, 환경과 주민 건강 보호를 위해 신속한 정화 조치가 매우 중요하게 고려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