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업체 운영자로서 대규모 실버타운 건설을 위해 의료법인 인수 후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습니다. 그는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비의료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으로 의료법인을 내세워 '사무장 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이 불법적으로 개설된 요양병원이 마치 적법한 의료기관인 것처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803,492,620원을 편취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이러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보호관찰 1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는 부동산 개발 사업을 위해 의료법인의 외관이 필요해지자 의료법인 D 의료재단을 인수한 후 산하 E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했습니다. 그는 지인을 명의상 대표이사로 등재하고 이사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한편 병원 운영 전반에 대한 인사 회계 자금 관리를 직접 총괄했습니다. 이후 피고인은 이 불법적인 요양병원을 통해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총 8억 원이 넘는 금액을 편취했습니다.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실질적으로 요양병원을 개설하고 운영한 행위가 의료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이러한 방식으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이 사기죄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처하고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했습니다. 또한 피고인에게 1년간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의사 등이 아님에도 의료법인을 인수한 뒤 명의상 대표이사를 내세워 요양병원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운영한 점이 의료법에서 금지하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의료법을 위반하여 적법하게 개설되지 않은 의료기관은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피고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 합계 803,492,620원을 지급받은 행위가 사기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습니다. 양형에 있어서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건강보험 재정을 위태롭게 하는 등 죄질이 중하나 편취금액의 대부분이 의료기관 운영비용에 사용되었고 과다한 사적 이익 취득 자료는 없다는 점 등을 참작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에 관련됩니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누구든지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조산사 또는 의료법인 등이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의 시설 인력 충원 관리 개설신고 의료업 시행 필요한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하는 경우를 이 조항이 금지하는 '의료기관 개설행위'로 봅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외형상 적법한 의료기관으로 보이게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병원의 인사 회계 자금 관리 등 운영 전반을 지배했으므로 의료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었습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은 형법상 사기죄를 범하여 편취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경우 가중처벌하도록 합니다. 사기죄는 사람을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할 때 성립합니다. 이 사건의 경우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의료법에 따라 적법하게 개설된 의료기관만이 요양급여를 실시하고 그 비용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의료인이 불법 개설한 요양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므로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 자체가 공단을 기망하는 행위가 됩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이 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은 것은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및 제62조의2에 따라 법원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할 경우 정상에 따라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으며 보호관찰이나 사회봉사 수강명령을 함께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료인이 아니면서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하는 행위는 의료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설령 의료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사용하거나 유자격 의료인을 고용하여 진료가 이루어지더라도 실질적으로 비의료인이 시설 인력 자금 조달 운영 성과 귀속 등을 주도하면 '사무장 병원'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불법 개설된 의료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할 자격이 없으며 요양급여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경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죄가 성립하여 매우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의료기관 개설 및 운영 시에는 반드시 관련 법규를 철저히 준수해야 하며 실질적인 운영권자가 누구인지가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