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기 · 기타 형사사건 · 의료
피고인은 부동산 개발업체 주식회사 B의 운영자로서,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외관을 만들고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의료기관을 운영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인천 남구에 위치한 의료법인 D 의료재단을 인수하고, E요양병원을 운영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여 8억 원 상당을 편취하였습니다. 피고인은 의료법을 위반하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혐의와 사기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판사는 피고인이 의료법을 위반하여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한 점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을 기망하여 요양급여비용을 편취한 점을 인정하였습니다. 피고인의 행위는 국민 건강에 위해를 가져올 위험이 크고 의료질서를 어지럽히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건전성을 위태롭게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운영한 의료기관에서의 진료는 정상적으로 이루어졌고, 편취금액 대부분이 운영비용으로 사용된 점을 고려하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을 부과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