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디지털 성범죄
19년 8월경, 피고인은 인천 미추홀구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피해자가 샤워하는 모습을 몰래 촬영했습니다. 이를 위해 보조배터리 모양의 카메라를 욕실과 침대를 향하게 설치하고, 피해자의 나체를 동영상으로 녹화했습니다. 이렇게 피고인은 피해자의 동의 없이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 부위를 촬영했습니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함께 생활하면서 몰래카메라로 피해자의 나체를 촬영했으며, 이는 죄질이 가볍지 않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은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지 않았고, 피해자에 대한 호감으로 인해 혼자 소지할 목적으로 촬영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피해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으며, 피고인에게는 이전 형사처벌 전력이 없습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선택하고, 노역장 유치, 이수명령,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몰수 및 가납명령을 선고하였습니다. 또한, 피고인은 신상정보 등록의 의무가 있으나, 공개명령이나 고지명령은 면제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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