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노동
이 사건은 H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원고들이 페이스북 메신저 단체 대화방에서 나눈 대화가 학교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둘러싼 법적 분쟁입니다. 원고들은 같은 학교 여학생들을 대화의 소재로 삼아 부적절한 내용을 포함한 대화를 나누었고, 이 대화 내용이 학교에 신고되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학교폭력으로 인정하고 원고들에게 봉사 및 특별교육 이수 등의 조치를 요청했습니다. 원고들은 이 조치에 절차적 및 실체적 하자가 있다며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판사는 원고들의 주장을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판단했습니다. 절차적 하자와 관련하여, 학부모위원 선출 절차에 문제가 없었고, 원고들과 보호자들에게 충분한 의견진술 기회가 부여되었으며, 조치 통지서에도 충분한 이유가 제시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실체적 하자와 관련하여, 원고들의 대화 내용이 학교폭력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학교폭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조치가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 조치는 위법하여 무효라고 판결하였고,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인용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