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 기타 형사사건 · 노동
피고인 A씨가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으나 검사가 형량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한 사건입니다.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려 노력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1심의 벌금형이 합리적인 재량 범위 내에 있다고 판단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이 사기 및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에 대해 적정한지 여부와 항소심에서 이를 다시 판단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
항소심 법원은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에서 선고된 벌금 500만 원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습니다.
법원은 형사소송에서 양형 판단에 관해 1심의 고유한 영역을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을 재확인했습니다. 피고인 A씨가 과거 누범 기간 중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기는 했으나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며 피해 금액을 모두 변제하고 합의한 점 현재 회사를 설립하여 건전한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1심의 벌금 500만 원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은 항소심 법원이 항소가 이유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판결로써 항소를 기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결에서는 특히 양형 판단에 있어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 원칙에 따라 1심 법원의 재량을 존중하는 법리가 중요하게 적용되었습니다. 이는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강조된 바와 같이 1심과 비교하여 양형 조건에 변화가 없고 1심의 양형이 합리적인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이를 존중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