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는 필리핀 국적의 B생으로, 다른 이름인 A(제1신분)로 한국에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체류 기간을 초과한 후 출국했습니다. 이후 C(D생)의 신분(제2신분)으로 다시 입국하여 불법 체류하다가 자진 신고를 통해 체류 허가를 받았지만, 다시 체류 기간을 위반하고 출국명령을 받았습니다. 그 후 제1신분으로 다시 입국하여 체류하다가 신원 불일치가 적발되었고, 출석 요청에도 응하지 않아 중점 관리 대상자로 지정되었습니다. 원고는 출국명령 처분을 받았고, 이에 대해 원고는 자신이 16년 전에 제2신분으로 입국했지만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고, 자진 출국으로 해결했으며, 제1신분으로 재입국 후 성실히 사업을 운영하며 경제적 기반을 쌓았기 때문에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의 일탈 또는 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판사는 원고가 두 개의 신분을 사용하여 한국의 출입국 관리 행정을 무력화시켰고, 여러 차례 불법 체류를 하며 한국의 이익과 공공의 안전을 해쳤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앞으로도 비슷한 행위를 할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보았습니다. 비록 원고가 경제적 기반을 상실할 가능성이 있지만, 이는 원고가 스스로 법을 무시한 결과라고 판단하여,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이 정당하며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가 없어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