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해배상
인천의 한 아파트, 오피스텔, 근린생활시설(이하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들이 건물을 분양한 사업주체를 상대로 건물에 발생한 균열, 누수, 미시공, 부실시공 등 다양한 하자로 인해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라고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분소유자들은 피고가 하자를 제대로 보수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특히, 방화문 성능 미달 여부와 적용되는 법규정, 하자담보책임 기간의 적용 법률, 이미 지급된 하자보수보증금과의 중복 여부, 그리고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 제한 여부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건물 분양자가 부담하는 하자보수 책임의 범위와 손해배상액을 판단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이 사건 집합건물 방화문의 하자 여부와 해당 하자에 어떤 건축 법규 기준을 적용해야 하는지. 둘째, 분양자인 피고의 하자담보책임에 대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및 '민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건설산업기본법'이 적용되는지. 셋째, 하자담보책임의 제척기간이 도과되었는지 여부. 넷째, 이전에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지급받은 하자보수보증금과 이번 소송에서 청구된 하자가 중복되는지 여부. 마지막으로, 건물의 자연적 노후화 등을 고려하여 손해배상액을 감액할 수 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들 및 나머지 선정자들에게 판결문 별지 표에 기재된 인용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지연손해금은 1차 금액에 대해서는 2018년 5월 31일부터, 2차 금액에 대해서는 2020년 3월 25일부터 2021년 1월 2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액입니다.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3/4, 피고가 1/4을 각각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판결을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