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채무 · 행정
이 사건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으로 대출받은 회사의 대표이사 A가 회사 부도 직전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에 대해, A의 파산관재인이 이를 채권자에게 해를 끼치는 사해행위로 보고 매각을 취소하고 원상회복을 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A의 부동산 매각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으나, 매수인 C는 A의 재정 상태를 알지 못하는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어 C에 대한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반면 매수인 D는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어 그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D에게 매각 부동산의 가액 중 선순위 담보를 제외한 잔액인 21,665,823원을 원고(파산관재인)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주식회사 E는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을 통해 F은행과 G은행에서 총 7억 9천 5백만 원을 대출받았고, E의 대표이사 A는 이 대출에 대해 연대보증을 섰습니다. 2017년 10월경 E 회사는 자금난으로 부도 처리되었고, 신용보증기금은 2017년 12월경 E 회사의 은행 채무 약 8억 5백만 원을 대신 변제하여 A에 대한 구상금 채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E 회사의 부도 위기 직후인 2017년 9월 26일과 10월 18일에 A는 약 42억 원의 채무가 있는 상황에서 피고 C과 D에게 자신의 부동산들을 매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습니다. 이후 2018년 6월 21일 A는 파산선고를 받았고, 파산관재인 B가 선임되어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을 수계하여 A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이므로 취소하고 가액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는 '부인의 소'를 제기하며 이 사건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회사의 대표이사이자 연대보증인인 A가 파산 직전 자신의 부동산을 매각한 행위가 채권자들에게 손해를 입히는 사해행위(혹은 부인 대상행위)에 해당하는지, 매수인들이 해당 매매가 사해행위임을 알지 못했다는 선의를 입증할 수 있는지, 특히 매수인 D의 경우 부동산을 A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라는 주장이 인정될 수 있는지, 그리고 사해행위가 인정될 경우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은 어떻게 되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C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이는 피고 C이 A의 재산 처분 행위가 일반 채권자를 해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했던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되었기 때문입니다. 반면, 피고 D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21,665,823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판결 확정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피고 D은 사해행위임을 알았다는 악의가 추정되었으나 그 선의를 입증하지 못했고, 명의신탁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법원은 원고가 피고 D에게 청구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기각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와 피고 C 사이 부분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D 사이 부분은 피고 D이 각각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채무자 A의 부동산 매각 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았지만, 매수인 C는 선의의 매수인으로 인정하여 매매 계약의 유효성을 유지시켰습니다. 그러나 매수인 D는 악의의 수익자로 판단되어 해당 부동산의 가액 중 선순위 담보 채무를 공제한 21,665,823원을 원고인 파산관재인에게 돌려주도록 판결했습니다. 이 판결은 채무자의 재산 처분 행위가 사해행위로 인정될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선의 여부에 따라 법적 책임이 달라질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