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한국환경공단이 환경오염방지사업 등을 수행하며 받은 정부 출연금과 특정 사업 운영으로 발생한 수입에 대해 서인천세무서장이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한 소송입니다. 법원은 정부 출연금의 익금 및 손금 산정 방식과 일부 사업의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에 대한 판단을 통해 피고의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하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를 취소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은 환경사업을 수행하며 정부로부터 출연금을 받고 일부 사업에서 수수료를 받았습니다. 공단은 특정 사업을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보고 세금을 신고하지 않았고, 정부출연금을 수익사업 익금에 일부만 산입하거나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신고했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두 차례의 세무조사를 통해 공단의 사업 중 일부는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이 아니며, 정부출연금의 익금 및 손금 산정 방식에도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여 대규모의 법인세와 부가가치세를 부과했습니다. 공단은 이 처분이 위법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정부 출연금의 수익사업 익금 및 손금 산정 방식의 적법성, 일부 사업(정부위탁사업, 환경시설설치지원사업, 연구용역사업 등)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 '실비 공급 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법원은 이 사건 법인세 부과처분과 관련하여, 피고가 제시한 회계자료가 정부 출연금의 실제 집행내역을 담은 것으로 보기 어렵고,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 공통 경비를 수입액이 아닌 지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하여 법인세 부과처분 전부를 취소했습니다. 부가가치세 부과처분에 대해서는, 각 개별 사업의 손익을 따져 이윤이 0% 이하인 경우에만 '실비 공급 용역'으로 보아 면세 대상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제1사업'은 이윤이 발생하여 과세 대상이 되고, '제2 내지 4사업'은 손실이 발생하여 면세 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제2 내지 4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해당 금액을 취소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대한 법인세 부과처분은 전부 취소되었고, 부가가치세 부과처분 중 일부 사업(제2, 3, 4사업)에 대한 부과분은 취소되었습니다.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법인세법상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 소득: 구 법인세법 제3조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비영리법인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 중 수익사업에서 생기는 소득에 대해서만 법인세가 부과됩니다. 익금 및 손금의 정의와 귀속사업연도: 구 법인세법 제14조, 제15조, 제19조는 각 사업연도 소득이 익금 총액에서 손금 총액을 공제한 금액이며, 익금은 순자산을 증가시키는 수익, 손금은 순자산을 감소시키는 손비로 정의합니다. 제40조는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를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규정합니다. 구분경리 의무: 구 법인세법 제113조 제1항은 비영리내국법인이 수익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자산, 부채, 손익을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구분하여 경리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구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76조는 공통되는 익금과 손금은 수익사업과 기타 사업의 수입금액 또는 매출액에 비례하여 안분계산하고, 개별손금이 없는 경우 등 불합리한 경우 작업시간 등을 기준으로 안분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판례에서는 정부 출연금은 수입보다는 지출액에 비례하여 안분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보았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 구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7호 및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7조 제1호에 따라,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그 고유의 사업목적을 위하여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됩니다. '실비' 판단 기준: '실비'는 용역 대가가 해당 용역 공급에 필요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음을 의미하며, 용역의 공급 의도, 목적, 내용, 성격 및 이윤 포함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개별적인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을 기준으로 판단하며, 여러 연도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이윤이 나지 않는 경우 '실비'로 인정될 여지가 큽니다. 본 판례에서는 이윤이 0% 이하인 경우 '실비 공급'으로 보았습니다. 또한 이윤 판단 시 정부 출연금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정부 출연금 회계 처리: 비영리법인이라도 수익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정부 출연금 중 수익사업에 사용된 부분은 법인세법상 익금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이때 정부 출연금의 실제 사용 내역을 명확히 구분하여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며, 실제 사용 내역 확인이 어려울 경우 결산 시점에서 각 사업별 실제 수입과 실제 비용의 차액(결산상 수지차액)을 보전하는 형태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익금을 계상하는 방식이 합리적일 수 있습니다. 공통 익금 및 손금 안분: 수익사업과 비수익사업에 공통으로 사용된 정부 출연금은 수입금액 비율보다는 지출액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수익사업의 익금 또는 손금으로 계상하는 것이 합리적인 회계처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면세 여부 판단: 공익 목적 단체가 용역을 '실비'로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실비' 여부는 개별 사업 단위로 판단하며, 용역 대가가 실제로 발생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지(이윤이 0% 이하인지)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이윤 산정 시 정부 출연금은 수입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세무조사 대응: 과세관청의 세무조사 시 회계 자료의 정확성과 투명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부 출연금 등 특정 자금의 사용처를 명확히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갖추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