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금 · 행정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로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와의 토지 매매계약상 권리·의무를 승계받아 김포시 토지를 할부로 취득했습니다. A사는 총 두 차례에 걸쳐 연부금을 납부하고 취득세 등을 신고했습니다. 그러나 김포시장은 A사가 연부금 지급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와 대출 관련 수수료 약 102억 5천만 원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고 판단하여, 이에 대한 취득세 등 약 5억 7천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A사는 이 추가 부과가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A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추가 부과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주식회사 B는 2012년 12월 28일 한국토지주택공사로부터 김포시 토지 69,639m²를 1,137억 5,134만 원에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보증금을 지급했습니다. 2013년 2월 25일, 원고 주식회사 A는 주식회사 B의 토지 매매계약상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는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고는 2013년 2월 28일 약 883억 6천만 원을 1차 연부금으로 지급하고, 2014년 11월 20일 약 101억 1천만 원을 2차 연부금으로 지급하며 취득세 등을 신고·납부했습니다. 원고는 연부금 지급을 위해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았고, 2013년 2월 28일부터 2014년 11월 20일까지 발생한 대출 이자 75억 7천만여 원과 일부 대출 관련 수수료 29억 9백만여 원 등 총 102억 5천여만 원(이 사건 비용)이 발생했습니다. 피고 김포시장은 원고가 이 사건 비용을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누락했다고 보아 2016년 9월 9일 원고에게 취득세 등 총 5억 7천여만 원을 추가로 부과했습니다. 원고는 이 사건 비용이 1차 및 2차 연부취득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될 수 없다고 주장하며 부과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부동산을 할부로 취득할 때, 연부금 지급을 위해 발생한 대출 이자와 대출 관련 수수료가 각 연부금 지급 시점의 취득세 과세표준(취득가액)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피고 김포시장이 원고 주식회사 A에게 부과한 취득세 524,850,950원(가산세 포함), 지방교육세 48,383,730원(가산세 포함), 농어촌특별세 97,190원(가산세 포함)의 각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
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며,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간접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이 사건 대출 이자와 수수료는 비록 토지 취득을 위해 발생한 비용이지만, 1차 및 2차 연부금 지급 시점의 '부분 취득'을 위한 직접적이거나 간접적인 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김포시장의 추가 과세 처분은 위법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지방세법 제10조 제1항: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의 가액으로 하되, 연부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부금액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2.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2016년 4월 26일 개정 전): 연부취득 시 취득세 과세표준이 되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합니다. 3. 구 지방세법 시행령 제20조 제5항: 연부로 취득하는 것은 그 사실상의 연부금 지급일을 취득일로 봅니다. 4. 연부취득의 법리: 법원은 연부취득의 경우 연부금을 지급한 금액에 상당하는 비율만큼 해당 재산을 부분 취득하는 것으로 보고, 그 지급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취득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석합니다 (대법원 1988. 10. 11. 선고 86누703 판결 등). 5. 취득가격의 범위: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격에는 해당 물건 자체의 가격(직접비용)은 물론, 취득자금의 이자, 설계비, 소개수수료, 준공검사비용 등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간접비용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비용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3두3641 판결 등). 6. 권리·의무 승계 시 연부취득 판단: 연부취득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 매수인의 지위가 양도된 경우, 승계받은 제3자의 부동산 취득이 연부취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종전 매수인의 권리·의무 승계를 고려하지 않고, 제3자가 부동산을 취득하게 된 계약(경개계약) 내용 자체에 의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 1997. 6. 13. 선고 95누15070 판결 등). 이러한 법리에 따라 이 사건에서는 대출 이자와 수수료가 각 연부금 지급일에 해당하는 부분 취득의 직접 또는 간접비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부동산을 할부로 구매하는 연부취득 시에는 각 연부금을 지급한 날에 해당 금액만큼 재산을 부분적으로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취득세는 각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부과됩니다.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비용은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한 직접비용(물건 자체 가격)과 간접비용(취득자금 이자, 설계비, 소개수수료 등)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용이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 이전에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그 지급 원인이 발생 또는 확정된 것'이어야 합니다. 대출 이자나 대출 관련 수수료는 취득 자금과 관련된 간접비용으로 보일 수 있으나, 해당 비용이 각 연부금 지급일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고 그 지급 원인이 해당 연부금 지급일 이전에 발생, 확정되었는지 여부를 명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총 취득 전 발생한 모든 대출 관련 비용이 각 연부금 납부 시의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므로, 연부취득 시 세금 계산에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