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법원은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 E와 F의 직무집행을 정지하는 가처분 결정을 내린 후, 임시주주총회 개최 지연으로 발생한 이사 및 이사회 업무 공백을 메우기 위해 이사 직무대행자를 추가로 선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변호사 M을 E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N을 F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고, 각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L 회사가 부담하도록 정했습니다.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 E와 F에 대해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후, 회사의 운영에 필요한 이사 및 이사회의 업무 공백이 발생했습니다. 특히 임시주주총회 개최가 지연되면서 이러한 공백이 심화되었고, 이에 채권자 A는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추가적인 직무대행자 선임을 요청하게 된 상황입니다.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 E와 F의 직무집행이 가처분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임시주주총회 지연으로 인한 이사 및 이사회 업무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로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와 그 직무대행자의 보수 산정 문제.
법원은 채권자가 3개월분의 보수를 예납하는 것을 조건으로, 채무자 E의 사내이사 직무 정지기간 중 변호사 M을, 채무자 F의 사내이사 직무 정지기간 중 변호사 N을 각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선임하도록 결정했습니다. 각 직무대행자의 보수는 월 3,000,000원으로 정했으며, 이는 주식회사 L이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이사 직무집행 정지 가처분 결정 이후에도 임시주주총회가 지연되어 이사 및 이사회 업무에 공백이 발생하자, 법원은 회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변호사를 사내이사 직무대행자로 추가 선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사건은 민사집행법상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결정의 후속 조치로써 이사 직무대행자 선임에 관한 것입니다. 민사집행법 제300조는 가처분을 규정하며, 특히 회사의 이사 등 임원의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은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해 민법 제63조에 따른 임시이사의 선임과 유사하게 법원이 직무대행자를 선임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회사의 지속적인 운영과 이해관계자 보호를 위한 필수적인 절차로, 회사의 경영 공백을 방지하고 안정적인 의사결정을 보장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직무대행자는 정지된 임원의 권한 범위 내에서 업무를 수행하며, 그 보수는 법원이 직무의 내용과 회사의 재정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회사의 핵심 임원 직무가 정지되는 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 회사의 경영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하게 직무대행자 선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때 직무대행자의 역할 범위와 보수 수준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정해지며 회사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가처분 이후 후속 조치가 지연될 경우 회사 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시기에 법원에 직무대행자 선임 등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