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이 사건은 주식회사 L의 사내이사인 채무자 E와 F의 직무집행이 법원의 가처분결정으로 정지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가처분결정 이후 임시주주총회의 개최가 지연되면서 이사 및 이사회 업무에 공백이 생겼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직무대행자를 추가로 선임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법원은 변호사 M을 채무자 E의 직무대행자로, 변호사 N을 채무자 F의 직무대행자로 선임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사내이사 직무대행자의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로, 회사의 정상적인 운영을 위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