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 병역/군법
세월호 침몰 사고 당시 학생들을 구조하다 사망한 교사의 배우자가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으나, 보훈지청장이 '순직공무원'으로만 인정하고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하자 이에 불복하여 제기된 소송입니다. 법원은 해당 교사의 헌신적인 구조 활동을 고려할 때,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훈지청장의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했습니다.
2014년 4월 16일, C고등학교 교사 망인 B는 수학여행 중 세월호 침몰 사고를 당했습니다. 당시 4층 교사용 선실에 있던 망인은 배가 기울고 물이 급격히 유입되는 위급한 상황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학생들을 안정시키고 탈출을 도왔습니다. 구명조끼를 나누어 주고 갑판 난간에 매달린 학생들을 구조한 후, 자신도 탈출할 기회가 있었음에도 다시 선실로 들어가 더 많은 학생을 구조하려 노력하다가 5월 5일 학생들과 함께 익사한 채 발견되었습니다. 망인의 배우자 원고 A는 공무원연금공단으로부터 순직유족연금을 인용받았으나, 국가보훈처에는 순직군경 유족 등록을 신청했습니다. 그러나 보훈지청장은 망인이 '순직공무원'에는 해당하지만 '순직군경'에는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순직군경 등록을 거부했고, 이에 원고 A는 불복하여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의 범위에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이 아닌 일반 공무원이라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 관련된 직무를 수행하다 사망한 경우를 포함하여야 하는지가 쟁점이 되었습니다. 특히,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이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간주될 수 있는지와 보훈처장의 재량권 행사의 적법성 여부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 인천보훈지청장이 2015년 7월 28일 원고에 대해 내린 국가유공자(순직군경) 유족 등록 거부 처분을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피고가 부담합니다.
재판부는 망인 B 교사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급박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학생들의 구조 활동에 적극적으로 매진하다가 사망한 점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이는 통상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담당하는 생명과 신체에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를 수행한 것과 같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공무원연금법의 개정 연혁과 입법 취지를 볼 때,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할 개연성과 당위성이 크다고 해석했습니다. 피고 보훈지청장이 '상시적인 위험직무수행'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내세워 순직군경 인정을 거부한 것은 법령을 오인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단하여, 망인 B 교사에게 순직군경에 준하는 예우의 필요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크게 두 가지 법령과 법리가 적용되었습니다.
첫째, 구 공무원연금법(2016년 1월 27일 법률 제1392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제2호는 '순직공무원'을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직무를 수행하다가 이 위해가 직접적인 원인이 되어 사망한 공무원'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같은 법 제87조의2는 이러한 '순직공무원'과 그 유족에 대해서는 '국가유공자법 제4조 제1항 제5호에 따른 순직군경과 그 유족으로 보아 같은 법에 따른 예우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둘째, 구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16년 5월 29일 법률 제14255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 제5호는 '순직군경'을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으로서 국가의 수호·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같은 항 제14호는 군인, 경찰, 소방공무원을 제외한 '순직공무원'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법원은 구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가 순직공무원을 순직군경으로 '간주'하거나 '의제'한다고 직접 해석하기는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즉, 공무원연금법상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되었다 하더라도 국가유공자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국가보훈처장이 최종적으로 순직군경으로 등록 및 결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보훈처장은 이 과정에서 재량권을 가지며, 이 재량권 행사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비례·평등의 원칙을 위배해서는 안 됩니다. 이 사건의 경우, 망인 B 교사가 세월호 침몰이라는 특별한 재난 상황에서 자신의 생명을 걸고 학생들을 구조한 행동은 비록 교사의 본래 직무는 아니지만, 군인이나 경찰·소방공무원이 수행하는 고도의 위험을 수반하는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 직무와 본질적으로 동일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이는 고도의 위험직무를 수행하다 순직한 공무원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예우 및 지원을 가능하게 하려는 공무원연금법 제87조의2의 입법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보아, 피고의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처분이라고 판시했습니다.
재난이나 위급 상황에서 직업적 소명을 넘어 타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고도의 위험을 감수하다 사망한 공무원의 유족은 국가유공자법상 순직군경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직무의 본래 성격이 군경과 다르더라도, 해당 상황에서 보여준 헌신과 위험도가 유사하다면 '국민의 생명·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만약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이 거부되더라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유사한 사례에서 다른 공무원이 순직군경으로 인정받은 선례나 관련 법령의 개정 취지 등이 중요한 근거 자료가 될 수 있으므로 관련 정보를 철저히 수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