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주식회사 타이거월드는 자신이 운영하던 스포츠센터의 소유권을 공매를 통해 웅진플레이도시(이전 태성티앤알)에 상실했습니다. 이후 웅진플레이도시는 부천시 원미구청장에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업 승계 신고를 했고 구청은 이를 수리했습니다. 타이거월드는 이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이 부적법하다고 주장하며 그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타이거월드가 이미 시설 소유권을 상실하여 적법하게 영업을 할 수 있는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유원시설업 및 체육시설업에 대한 권리·의무 승계 신고 수리 행위가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기존 운영자였던 원고(타이거월드)가 이 승계 신고 수리 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입니다. 원고는 이미 시설 소유권을 상실한 상태였으므로, 설령 새로운 운영자의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된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다시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지위를 회복할 수 있을지에 대한 판단이 중요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송이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여 소를 각하했습니다. 소송 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원고가 부담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유원시설업이나 체육시설업에 대한 승계 신고 수리 행위가 단순히 사실을 확인하는 것을 넘어 양도인과 양수인의 법적 지위에 변동을 가져오는 '행정처분'에 해당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원고가 이미 스포츠센터 건물과 부지, 그리고 주된 영업시설 및 설비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했으므로, 관광진흥법 및 체육시설업법에서 정하는 시설 및 설비 기준을 충족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설령 이 사건 신고 수리 처분이 취소된다 하더라도 원고는 종전과 같이 적법하게 영업할 수 있는 법규상의 권리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할 법률상의 이익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