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 · 기타 형사사건
스포츠 의류 회사 이사인 피고인 A와 법인인 피고인 주식회사 B는 중국에서 수입한 트레이닝복에 'MADE IN KOREA' 라벨이 부착되어 원산지를 거짓 표시했다는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2008년 5월경 중국산 트레이닝복 353세트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피고인 A는 'MADE IN CHINA' 라벨을 주문하며 확인 없이 라벨 생산 업체에 'MADE IN KOREA' 라벨을 중국 제조사로 보내게 한 중대한 과실이 있다는 것이 검찰의 주장이었습니다. 이후 2008년 6월 4일 인천세관에서 'MADE IN KOREA' 라벨이 부착된 트레이닝복이 적발되었습니다.
피고인 A는 회사를 대표하여 중국으로부터 스포츠 의류를 수입하는 과정에서 제품의 원산지를 표시하는 라벨 문제에 직면했습니다. 일반적으로 'MADE IN CHINA' 라벨을 부착해야 하는 상황에서, 라벨 제작 업체에 발주한 라벨이 제대로 검수되지 않은 채 중국 현지 제조사로 송부되었고, 이 과정에서 일부 'MADE IN KOREA' 라벨이 함께 보내져 중국산 의류에 한국산으로 잘못 표기되는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이후 세관 검사에서 이 사실이 적발되면서 원산지 거짓 표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된 사건입니다. 회사에서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 라벨을 직접 확인하지 못하고 라벨 생산 업체에 바로 중국으로 보내도록 요청한 것이 발단이 되었습니다.
이번 사건의 핵심 쟁점은 피고인들에게 대외무역법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 여부였습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했거나 오인하게 한 경우에 처벌 대상이 되며, 특히 고의는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인해 이러한 행위가 발생한 경우에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가 라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국 제조사로 발송하도록 한 행위가 '중대한 과실'에 해당하는지 면밀히 판단해야 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와 피고인 주식회사 B 모두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중대한 과실'이란 고의는 아니더라도 원산지 표시에 대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허위 표시나 오인 가능성을 쉽게 예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게을리한 경우를 의미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비록 피고인 A가 라벨을 직접 확인하지 않고 중국으로 보낸 주의 의무 위반은 인정되었으나, 라벨 제조 업체 및 중국 제조사와의 관계, 'MADE IN KOREA' 라벨이 중국으로 송부된 경위, 그리고 제품 생산 의뢰 시기와 수량 등 여러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그 주의 의무 위반이 원산지 표시에 관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한 정도'의 '중대한 과실'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피고인 A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다른 증거가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은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여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은 대외무역법입니다.
유사한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