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혼 · 기타 가사
원고와 피고는 2009년에 결혼하여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원고는 피고에게 폭행을 당하고, 피고의 모친에게 종교를 강요받았으며, 피고가 다른 여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2,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반면, 피고는 원고가 가정일을 소홀히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판사는 원고와 피고의 혼인관계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파탄되었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의 폭행 사실은 인정되었지만, 피고의 모친이 종교를 강요했다는 주장은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피고의 외도는 이혼 사유로 주장할 수 없는 시점이 지났고, 원고의 부정한 행위도 인정되었습니다. 결국, 혼인 파탄의 책임은 양측에 동등하게 있으며, 이로 인해 양측의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 재산분할과 관련해서는 원고에게 8,028,000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고, 피고가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되었으며, 원고는 과거 양육비 900만 원과 앞으로 매월 자녀 1인당 500,000원의 양육비를 지급해야 합니다. 면접교섭은 자녀들의 복리를 고려하여 자유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하게 되었고, 위자료 청구는 모두 기각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