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이전 사기죄 등으로 징역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누범기간 중에 G 등과 공모하여 외국인 명의의 선불 유심을 불법으로 개통하고 유통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피고인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유통하였으며, 이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사용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G과 E은 2024년 7월경부터 8월경까지 외국인의 여권 사진과 외국인등록증 사진을 이용하여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는 사업을 공모했습니다. 이들은 2024년 8월경부터 9월경 후배인 H, F에게 유심 개통 시 개당 2~3만 원을 주겠다고 권유했고, 같은 해 가을경 J에게 개통된 유심 유통 시 개당 2만 원의 수익을 보장하겠다고 했습니다. J은 다시 피고인 A에게 같은 조건으로 유심 판매 업무를 권유했습니다. 이들은 N통신 및 B통신에서 2024년 10월 28일경부터 2025년 2월 24일경까지 총 208개의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성명불상자에게 통신용으로 제공했습니다. 피고인 A는 이 중 208개의 유심 유통을 담당하였으며, 유통된 유심 중 일부는 보이스피싱 등 범죄에 이용되기도 했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선불 유심을 개통하고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는 행위가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하는지 여부와, 누범기간 중 범행 및 범죄 수익에 대한 처벌 수위가 주요 쟁점입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범죄 수익 416만 원을 추징하며, 추징금에 상당하는 금액의 가납을 명령했습니다.
피고인 A는 누범기간 중 외국인 명의 선불 유심을 불법 유통하여 전기통신사업법을 위반한 혐의로 징역 10개월의 실형과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이는 불법적인 유심 개통 및 유통 행위에 대한 엄중한 처벌 의지를 보여주는 판결입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주요 법령과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타인의 명의를 빌려 유심을 개통하거나 개통된 유심을 타인에게 판매 또는 제공하는 행위는 전기통신사업법 제30조 본문 위반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행위는 보이스피싱 등 다른 범죄에 악용될 수 있어 더욱 엄중하게 다뤄집니다. 특히 이전에도 실형 등 전과가 있거나 누범기간 중에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경우 더욱 가중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에 가담한 정도와 역할에 따라 형량이 결정되지만, 단순히 유통만 담당했더라도 공동정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범죄로 얻은 수익은 형법 제48조에 따라 추징되며, 재판 중에도 가납 명령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며 수사에 협조하는 태도는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