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기타 형사사건
피고인 A는 2023년 5월부터 9월까지 한 아파트 야시장을 총괄 운영했습니다. 이 야시장에서는 여러 상인들이 관할 관청에 신고 없이 즉석에서 음식을 만들어 판매했고 하루 평균 100만 원가량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직접 무신고 영업을 했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피고인이 직접 음식을 만들거나 판매하지 않았다는 점을 들어 직접적인 영업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로 보았습니다. 그러나 피고인이 상인들의 무신고 영업을 알면서도 야시장 운영을 총괄하여 영업 행위를 용이하게 했다고 판단하여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피고인 A는 2023년 5월 17일부터 같은 해 9월 13일까지 남양주시의 한 아파트에서 열린 약 46㎡ 규모의 야시장을 총괄 운영했습니다. 이 야시장에서 신원 미상의 상인들은 관할 관청에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조리기구, 화구, 냉장고, 판매대, 천막 등 4개의 부스를 설치하여 반찬, 국, 족발, 빈대떡 등 다양한 음식을 즉석에서 만들어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판매하며 하루 평균 약 100만 원의 수입을 올렸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가 이러한 무신고 영업을 총괄하고 용이하게 함으로써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고 기소했습니다.
야시장을 총괄 운영한 피고인이 직접 식품위생법상 즉석판매 제조·가공업을 영위하여 신고 의무를 위반했는지 또는 무신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범죄를 방조했는지 여부입니다. 법원은 '영업을 하는 자'를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 주체로 보았는데, 피고인이 직접 식품을 제조·판매하지 않고 단순히 야시장 운영권을 위임받아 상인들로부터 자릿세만 받은 것이 신고 의무 위반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상인들의 무신고 영업을 도운 것으로 볼 수 있는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하고 벌금을 납입하지 않으면 1일 10만 원으로 계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또한 벌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임시로 납부하라는 가납명령도 함께 내렸습니다.
피고인 A는 직접적인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단되었으나, 무신고 영업을 하는 상인들의 범죄를 방조한 혐의가 인정되어 식품위생법 위반 방조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식품위생법 제37조 제4항: 식품 관련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즉석판매 제조·가공업'도 이에 해당합니다. 신고 의무를 위반하면 식품위생법 제97조 제1호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32조 (종범): 제1항은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는 종범으로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2항은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직접 영업 신고 의무를 위반한 정범으로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야시장을 총괄 운영하며 상인들이 무신고 영업을 하는 것을 용이하게 하여 방조한 것으로 인정되어 종범으로 처벌받게 되었습니다.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벌금이나 과료를 기한 내에 납입하지 않을 경우, 벌금액을 일정한 금액으로 나누어 계산한 기간만큼 노역장에 유치하여 작업에 복무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사건에서는 벌금 300만 원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일 10만 원으로 환산하여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명령했습니다. 가납 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법원은 유죄 판결을 선고할 때 벌금, 과료, 추징, 환부의 판결이 확정되기 전이라도 피고인으로부터 미리 해당 금액을 납부하도록 명할 수 있습니다. 이는 재판 확정 전이라도 신속하게 벌금을 징수할 필요가 있을 때 활용됩니다. 진정부작위범: 법률이 특정한 행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를 범죄로 규정할 때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식품위생법상 '신고 의무 위반'은 신고라는 적극적인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성립하므로 진정부작위범에 해당합니다. 법원은 '영업을 하는 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의무의 귀속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한다고 보았습니다. 피고인이 직접 영업 주체는 아니었기에 신고 의무 위반의 정범은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야시장이나 행사 운영 시: 다양한 상인들이 모여 영업하는 야시장이나 축제 등을 총괄 운영하는 경우, 개별 상인들의 영업 행위가 관련 법규를 준수하는지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히 장소만 제공하고 자릿세를 받는다고 해서 법적 책임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식품 관련 영업 신고 의무: 식품을 제조, 가공, 판매하는 영업을 할 때는 반드시 식품위생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관할 관청에 신고 또는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즉석판매 제조·가공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은 영업소별로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방조범의 책임: 직접 범죄를 저지르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는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돕거나 용이하게 한 경우, 방조범(종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총괄 운영자로서 상인들의 불법 영업을 묵인하거나 도왔다면 방조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영업자'의 범위 확인: 식품위생법에서 '영업자'는 영업으로 인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자를 의미합니다. 단순히 장소 제공이나 관리만 하는 경우 직접적인 영업자는 아닐 수 있으나, 영업의 실질적 내용에 관여한다면 책임의 범위가 넓어질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벌금형과 노역장 유치: 벌금형은 일정 금액을 납부하는 형벌이며, 만약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노역장에 유치되어 복무해야 합니다. 벌금형을 선고받을 경우 가납명령이 함께 내려지는 경우가 많으니, 기한 내에 벌금을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