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 노동
이 사건은 한 조합의 전무가 징계면직 처분을 받자 그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가처분 사건입니다. 조합의 상위 감독 기관인 중앙회가 전무에 대해 징계면직을 지시했고, 이에 조합 이사회는 여러 차례 징계 수위를 낮추려 했으나 결국 중앙회의 계속된 촉구로 징계면직을 의결했습니다. 전무는 이 징계가 이중징계이며 징계사유가 없거나 징계 수위가 너무 과하다고 주장하며 처분 효력 정지를 요청했습니다. 법원은 징계 집행이 없는 선행 의결은 이중징계로 볼 수 없고 설령 선행 징계가 있었더라도 조합이 이를 스스로 취소하고 재징계한 것이므로 문제가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전무가 자신의 투자와 관련된 회사에 대출을 승인하고 부동산 매각 대행 업무에 관여한 것은 이해상충 행위에 해당하여 징계사유가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종적으로 징계면직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전무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2022년 5월 16일, C중앙회는 B조합에 대한 종합검사 후 10월 28일 B조합의 전무인 A에게 징계면직 처분을 내리도록 지시했습니다. 그러나 B조합 이사회는 12월 22일 처음에는 A를 정직 3개월에 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C중앙회는 이 결정이 지시에 위반한다며 징계 이행을 촉구했고, B조합 이사회는 2023년 2월 7일 정직 6개월로 다시 의결했습니다. C중앙회의 재차 촉구로 3월 3일 같은 내용으로 재의결했지만 C중앙회는 또다시 촉구했습니다. 결국 B조합 이사회는 4월 7일, A를 징계면직에 처하기로 최종 의결했으며, B조합은 4월 11일 A에게 징계면직 의결을 통보하고 4월 14일 4월 13일자 징계면직을 이유로 4월 18일자로 해고할 것임을 통보했습니다. 이에 A는 이 징계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습니다. 징계사유는 A가 배우자와 이사장 배우자가 발기인 및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F)에 조합 대출을 심의하고, 조합 소유 토지 매각 대행 계약을 해당 회사(F)와 체결하는 등 직무상 이해상충 행위를 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건 징계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하는지, 징계사유가 합당한지, 그리고 징계 수위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아 지나치게 과중한지에 대한 판단이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채권자 A가 제기한 징계면직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다. 이로 인해 소송비용은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을 포함하여 채권자가 부담하게 된다.
법원은 채권자 A의 징계면직 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징계면직 처분이 이중징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채권자 A가 조합의 전무로서 자신의 직무와 관련된 이해상충 행위를 한 징계사유가 인정되며, 해당 징계 수위가 현 단계에서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즉, 법원이 본안 재판 전에 징계 효력을 정지할 만큼 채권자의 권리가 명백히 보호될 필요가 있다고 보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에는 여러 법률적 원칙과 조합 내부 규정이 적용됩니다.
1. 이중징계 금지 원칙: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이중징계를 할 경우 이는 원칙적으로 무효가 됩니다. 그러나 이중징계에 해당하려면 선행 징계처분과 후행 징계처분이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어야 하며, 선행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유효하게 확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사용자는 징계 절차의 하자나 징계사유의 존부, 징계양정 등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할 경우,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이나 법원의 무효확인 판결을 기다릴 것 없이 스스로 징계처분을 취소하고 새로이 적법한 징계처분을 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두10902 판결, 대법원 2010. 6. 10. 선고 2009다97611 판결).
2.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및 이해상충 방지 의무: 조합의 임직원은 정관 및 복무규정, 내부통제규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해야 합니다. 이는 '조합과의 이해상충문제를 야기할 행위를 하지 않을 의무'를 포함하며, 특히 '조합과 이해가 상반된 사항에 관한 업무 관여'는 금지됩니다. 이러한 행위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될 수 있으며, '특정인에게 특혜를 제공하지 않을 의무'와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유의미한 사실을 묵비하지 않고 보고할 의무'도 이 의무에 포함됩니다 (정관 제46조, 복무규정 제3조, 내부통제규정 제5조, 제10조, 이사회 운영규정 제11조의 각 준용, 임직원 윤리규범 윤리강령 제8장 제2절 제1호 등).
3. 징계양정의 재량권: 징계사유가 인정될 경우 어떤 처분을 할 것인가는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습니다. 다만,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으며, 그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수 있어야 합니다. 수 개의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인정되는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해당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면 그 징계처분은 그대로 유지되어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대법원 2002. 8. 23. 선고 2000다60890, 60906 판결, 대법원 2004. 6. 25. 선고 2002다51555 판결).
만약 상위 감독 기관의 지시에 따라 징계 처분이 이루어지는 상황이라면, 징계 처분을 받은 직원은 해당 지시의 적법성 및 그에 따른 징계 절차의 준수 여부를 면밀히 확인해야 합니다. 임직원은 회사(조합)와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 있는 사적 투자나 거래에 관여하지 않도록 특히 주의해야 합니다. 직무 관련 투자나 거래는 중대한 이해상충 행위로 간주되어 엄중한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징계 처분을 받을 경우, 단순히 징계 수위가 과하다고 주장하는 것보다는 해당 징계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는 점을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징계 처분의 효력은 내부 의결만으로는 발생하지 않고, 외부적으로 징계 의결서 사본이 첨부된 징계처분 사유 설명서가 해당 직원에게 교부되는 등 '집행'이 이루어져야 성립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 또한, 회사가 기존 징계처분에 잘못이 있음을 스스로 인정하고 이를 취소한 후 새로운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징계로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