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행 · 교통사고/도주
피고인은 버스 운행 중 마스크 착용 요구에 불만을 품고 운전기사를 폭행하여 기소된 사건입니다. 피고인은 운전기사의 팔과 얼굴을 가격했으며, 이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운전자폭행등)에 해당하여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반성하는 점이 참작되어 집행유예가 선고되었습니다.
2023년 1월 30일 오후 5시 20분경 남양주시의 한 버스정류장 입구에서, <버스번호> 노선버스에 탑승한 피고인이 운전기사 A씨에게 마스크 착용 요구를 받았습니다. 마스크를 쓰지 않은 피고인에게 A씨가 '야'라고 말한 것에 화가 나, 피고인은 운전 중이던 A씨의 운전석 옆으로 가 A씨의 팔을 2회, 얼굴을 1회 가격했습니다.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를 폭행한 행위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되는지 여부 및 양형에 고려될 사항 (합의, 반성 등)
피고인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의 폭행 행위는 운행 중인 대중교통 운전자에 대한 폭행으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엄하게 처벌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피해자와 합의하고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한 점,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이 고려되어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습니다.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0 제1항 (운전자 폭행 등 가중처벌):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거나 협박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운전자의 안전을 보장하고 승객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이 사건 피고인이 운행 중인 버스 운전기사를 폭행한 행위가 이 조항에 해당하여 가중 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특별법적 성격을 가집니다. 형법 제62조 제1항 본문 (집행유예):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의 형을 선고할 경우, 일정한 조건을 참작하여 1년 이상 5년 이하의 기간 동안 형의 집행을 유예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합의금 200만 원을 지급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하여 징역 4개월이라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그 집행을 1년간 유예함으로써 피고인에게 새로운 삶을 살 기회를 주었습니다.
대중교통 운행 중인 운전자를 폭행하는 행위는 일반 폭행죄보다 무겁게 처벌될 수 있습니다. 특히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중 처벌 대상이 됩니다. 사소한 시비라도 운전자의 운행을 방해하거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심각한 범죄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감정을 조절하고 대화로 해결하려 노력해야 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형량을 감경하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 역시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