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 · 기타 교통범죄
주식회사 A는 대리운전 중 사고를 일으킨 대리운전자 G과 그의 보험사인 주식회사 D손해보험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법원은 대리운전자의 내부적 책임과 대리운전보험의 보장 범위를 고려하여 피고들에게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로 인해 피해를 입은 주식회사 A가, 대리운전 서비스 제공자인 G과 그 보험사를 상대로 피해 복구를 위한 손해배상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대리운전 중 발생한 교통사고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특히 차주와 대리운전자 사이의 책임 분담 문제와 대리운전보험의 적용 범위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피고 주식회사 D손해보험에게 13,508,154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5일부터 2023년 12월 14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G에게 2,025,000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8월 25일부터 2024년 1월 7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주식회사 A에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대외적으로 차주가 차량의 운행자로서 책임을 지더라도, 차주와 대리운전자의 내부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만이 모든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원고가 청구하는 금액이 대리운전보험의 가입금액 이내이며, 피고 보험사가 먼저 보험금을 지급하더라도 다른 관련 보험사에 대한 구상권이 있으므로 정산 결과가 달라지지 않는다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본 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자배법) 상 운행자 책임과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자배법상 운행자 책임은 차량 소유자가 제3자에 대해 대외적으로 부담하는 책임이지만, 대리운전 계약과 같은 내부 관계에서는 대리운전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도록 하는 것이 법의 원칙입니다. 또한, 보험의 원리에 따라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은 대리운전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를 보상하며, 보험사가 피해자에게 먼저 보험금을 지급한 후, 최종적으로 자신이 부담할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 다른 관련 보험사(예: 차량 소유주의 보험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대리운전 이용 중 사고가 발생하면 대리운전자가 일차적인 책임을 지게 되므로, 대리운전자의 보험 가입 여부와 가입 금액을 사전에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자동차보험 외에 대리운전보험이 별도로 적용될 수 있으며, 책임 분담 과정에서 각 보험사 간의 구상권 행사 가능성도 고려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