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살인 · 노동
남양주 신축공사 현장에서 78세 근로자가 안전모 미착용 상태로 계단실에서 추락하여 사망했습니다. 이는 안전난간 미설치 등 기본적인 안전 조치 미흡이 원인이었으며, 원청 및 하청의 현장소장과 해당 법인들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또한 원청 현장소장과 법인은 해당 현장에서 발생한 소화 설비 미비, 임시 전등 보호망 미부착, 돌출 철근 방치 등 다수의 다른 안전 조치 위반 사항으로도 추가 기소되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 및 수강명령, 그리고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남양주 G 신축공사 현장에서 하도급업체 소속 근로자 H(78세)가 지상 1층 계단실에서 안전모를 착용하지 않은 채 이동하던 중 실족하여 안전난간이 설치되지 않은 개구부를 통해 지하 1층으로 추락하여 두부 손상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와 별개로 같은 공사 현장에서 원청의 현장소장 A와 D 주식회사는 고체연료 사용 시 소화 설비 미비, 임시 전등 보호망 미부착, 돌출 철근 방치, 3층 안전난간 미설치, 사다리 및 비계의 안전 조치 미흡 등 여러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어 두 사건이 병합 심리되었습니다.
도급인(원청) 및 수급인(하청)의 현장소장과 법인들이 근로자 추락 위험 장소에서의 안전난간 미설치 및 안전모 미지급 등 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조치 의무를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의 책임이 있는지 여부가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더불어 메인 시공사의 현장소장과 법인에게 인화성 물질 관리 소홀, 전기 및 기타 에너지 위험 방지 미흡, 불량한 작업 방법 방치, 추락 위험 장소 방호 조치 미흡 등 다양한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이 인정되는지 여부도 함께 심리되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 A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피고인 B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산업재해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법인 피고인 주식회사 C에게는 벌금 7,000,000원을, 피고인 D 주식회사에게는 벌금 10,000,000원을 선고하고 각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추락 위험 장소에 안전난간을 설치하고 안전모를 지급하는 등 기본적인 안전조치 의무를 게을리하여 근로자가 사망하는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한 점을 들어 피고인들의 죄책이 매우 무겁다고 판단했습니다. 특히 원청의 현장소장과 법인에게는 피해자 사망에 가장 큰 책임이 있으며 안전 관리가 소홀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피해자 유족이 피고인들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피고인들이 잘못을 인정하는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개인 피고인들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산업재해 예방 강의 수강을, 법인 피고인들에게는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또한 피고인 B에게는 동종 범죄 전과가 있어 불리한 정상으로 고려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산업안전보건법과 형법상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되었습니다.
건설 현장에서는 근로자의 안전이 최우선되어야 합니다. 추락 위험이 있는 장소에는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반드시 안전난간, 덮개 등 방호 조치를 설치해야 하며, 작업자에게는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 보호 장비를 지급하고 착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도급인(원청)은 자신의 근로자뿐만 아니라 하도급업체 근로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 설치 등 필요한 안전 조치 의무를 다해야 하며, 수급인(하청) 또한 소속 근로자의 안전을 위해 책임 있는 조치를 이행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 근로자의 경우 더욱 세심한 안전 관리가 필요하며, 소화 설비 비치, 전기 장비 보호망 설치, 작업 통로 확보 등 현장 내 모든 위험 요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제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고 발생 시 피해 유족과의 합의는 양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으나, 안전 의무 위반으로 인한 처벌 자체를 면제하는 것은 아니므로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