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
이 사건은 남양주시 B 건물의 구분소유자인 원고가 건물 관리단인 피고에 대해 제기한 소송입니다. 원고는 2022년 3월 2일 개최된 관리단집회에서 이루어진 관리인 선임과 관리규약 제정 결의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이 결의들의 무효 확인 또는 취소를 요구합니다. 원고는 소집통지 누락, 관리인 후보자 입후보 절차의 부재, 의결정족수 미달, 필요 자료 미제공 등을 주장하며, 이로 인해 의결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피고는 관리단집회와 결의가 적법하게 이루어졌다고 주장합니다.
판사는 원고의 주장 중 소집통지 누락과 관리인 후보자 입후보 절차의 부재에 대해서는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소집통지는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관리인 후보자의 입후보 절차도 적절히 안내되었다고 봤습니다. 그러나 의결정족수 미달에 대해서는 원고의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구분소유자가 아닌 자에 의한 위임장 제출, 과반수에 미치지 못하는 공유지분권자의 의결권 위임 등이 적법하지 않아, 관리규약 제정 결의에 필요한 의결정족수를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관리규약 제정 결의는 무효라고 선언하고,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며, 나머지 주장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