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사사건
원고 A는 피고 B로부터 총 2억 1,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을 빌린 후 3천만 원을 변제하고 잔여 채무 1억 1,500만 원이 남았습니다. 피고 B가 대여금 소송을 제기하여 원고 A가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오히려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하여 지급했다는 이유로,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을 불허해달라는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원고 A는 초과 변제로 인해 채무가 존재하지 않고 관련 약정이 민법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이며, 초과 지급액으로 상계하거나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원고 A의 주장 대부분이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청구이의의 소의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으며,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 주장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습니다.
원고 A는 2009년 11월 6일 피고 B로부터 7천만 원을, 2013년 5월 3일 1억 4,500만 원을 차용했습니다. 2013년 7월 24일, 원고 A는 피고 B에게 3천만 원을 변제하고, 남은 채무 1억 1,500만 원이 있으며 7천만 원을 빨리 갚으면 채무증서를 돌려주겠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했습니다. 피고 B는 원고 A를 상대로 총 1억 8,500만 원(7천만 원 + 1억 4,500만 원 - 3천만 원)의 대여금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2015년 1월 30일 제2 차용증에 따른 잔여 대여금 1억 1,5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인정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원고 A가 항소 및 상고했으나 2015년 12월 10일 대법원에서 피고 B 승소 판결이 확정되어 이 사건 확정판결이 되었습니다. 이후 피고 B가 원고 A를 사기로 고소했으나 2017년 12월 15일 불기소처분이 내려졌는데, 이 과정에서 원고 A는 초과변제 주장을 했습니다. 원고 A는 2023년 11월 28일 이 사건 확인서에 기한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했으나 각하되어 그대로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원고 A는 2024년에 이 사건 확정판결에 기초한 피고 B의 강제집행은 부당하다며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막는 '청구이의의 소'에서, 기존 판결의 변론종결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를 다시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또한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부당이득 반환 청구권의 존재, 그리고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판단도 주요 쟁점이었습니다.
법원은 원고 A의 청구를 모두 기각하고 소송비용은 원고 A가 부담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원고 A가 주장한 초과 변제 및 관련 준소비대차 약정 무효 주장은 이미 확정판결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주장할 수 있었던 사유이므로,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원고 A가 피고 B에게 1억 1,562만 5천 원을 초과 지급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있다는 예비적 상계 주장과 피고 B의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이라는 예비적 주장 역시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법원의 판결에 따라 원고 A는 확정된 대여금 판결에 따른 채무 1억 1,500만 원 및 지연손해금을 피고 B에게 변제해야 하며, 피고 B는 해당 판결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과 강제집행을 막는 요건에 대한 법리가 주로 적용되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44조 제1항 (청구이의의 소): 이 조항은 채무자가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해 청구이의의 소를 제기할 경우, 그 원인이 '변론이 종결된 뒤에' 생긴 것일 때에만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 A가 주장한 대부분의 사유, 예를 들어 초과 변제 주장이나 제2 차용증 및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의 무효 주장은 이전 대여금 소송의 변론종결일인 2015년 7월 15일 이전에 발생했거나 그때 주장할 수 있었던 내용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원은 이러한 사유들이 이 조항에 따른 적법한 청구이의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 A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확정판결의 기판력: 민사소송법상 한번 확정된 판결은 동일한 당사자 간에 동일한 소송물에 대해 다시 다툴 수 없는 '기판력'을 가집니다. 이는 법적 안정성을 위한 중요한 원칙입니다. 원고 A의 초과 변제 주장은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충분히 다툴 수 있었던 내용이므로, 이 사건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인정받기 어려웠습니다.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원고 A는 자신이 피고 B에게 초과 지급한 돈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므로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부당이득 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이 급부 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과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등으로 소멸하여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하고 증명해야 하는데, 원고 A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사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보았습니다.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원고 A는 제2 차용증과 이 사건 확인서에 따른 준소비대차 약정이 존재하지 않은 채무에 대한 것으로 민법 제103조 위반이므로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이 역시 확정판결의 변론종결 전 사유로 보아 청구이의 사유로 인정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금전대차 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인정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권리남용: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라 하더라도 예외적으로 '권리남용'에 해당하면 불허될 수 있다는 법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권리남용은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며, 객관적으로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는, 매우 엄격한 요건 하에만 인정됩니다. 이 사건에서는 피고 B가 자신의 확정된 채권을 회수하려는 정당한 행위로 보았기 때문에 권리남용이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대한 불복은 매우 제한적입니다. 일단 판결이 확정되면 그 효력(기판력)이 매우 강력하므로,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모든 증거를 충분히 제출해야 합니다. '청구이의의 소'는 확정된 판결의 효력을 다투는 소송이지만, 그 원인은 반드시 이전 판결의 변론이 종결된 이후에 발생한 사유여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 판결이 난 후 채무를 변제했거나 상계할 채권이 발생한 경우 등입니다. 이미 이전 소송에서 다루어졌거나 다툴 수 있었던 사유는 다시 주장할 수 없습니다. 여러 차례에 걸쳐 복잡한 금전 거래가 있었던 경우, 모든 입출금 내역과 약정 내용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관련 서류를 꼼꼼히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누가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주었는지, 얼마를 변제했는지, 이자는 어떻게 계산되었는지 등을 객관적인 증거로 남겨야 합니다. 초과 변제나 부당이득을 주장하려면, 돈을 지급한 것이 법률상 원인 없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명확히 증명해야 합니다. 단순히 전체적인 입출금 내역의 차액만으로는 법률상 원인이 없었음을 입증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확정된 판결에 따른 강제집행이 '권리남용'에 해당한다는 주장은 매우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만 인정됩니다.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줄 목적이고 행사자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으며, 객관적으로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 등 극히 예외적인 상황에만 해당하므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