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도/살인 · 노동
이 사건은 인테리어 공사 현장에서 소형 굴삭기를 이용한 철거 작업을 하던 근로자가 굴삭기 전도로 사망한 사고와 관련하여, 주식회사 C의 운영자와 현장소장인 피고인 A, B에게 업무상과실치사 혐의가 제기된 사건입니다. 피고인들은 피해자를 직접 고용하지 않고 철거 작업을 도급(하도급) 주었으므로, 업무상 안전 관리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고용했다고 보기 어렵고 도급 관계에 있었다고 판단했으며, 도급인에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급인의 업무에 대한 안전 조치 의무가 없다는 법리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2022년 3월 9일 오전 8시 45분경,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본사를 둔 주식회사 C의 운영자 피고인 A은 고양시 일산서구 E 호텔 인테리어 마감 공사 현장에서 피해자 G(65세)에게 소형 굴삭기를 이용한 내부 마감재 철거 작업을 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는 6층 작업을 마친 후 6층과 5층을 연결하는 계단을 소형 굴삭기를 후진으로 내려오던 중 굴삭기가 경사 방향으로 전도되어 깔려 압착성 질식으로 사망했습니다. 검찰은 피고인 A에게는 차량계 건설기계 작업 시 사전 조사, 작업계획서 작성,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비 부착, 안전모 착용 지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고, 피고인 B(현장소장)에게는 현장 관리 감독 및 안전요원 배치, 안전장비 부착, 안전모 착용 지시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공소 제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피고인들이 사망한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보아야 하는지, 아니면 철거 작업을 도급(하도급) 준 독립 사업자로 보아야 하는지 여부입니다. 둘째, 만약 도급 관계였다면, 원청 사업주인 피고인들에게 수급인(하도급 받은 사업자) 근로자의 사고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안전 조치 의무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셋째, 사고 발생에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었는지 여부입니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법원은 피고인들이 피해자를 직접 고용한 것이 아니라 철거 작업을 도급 준 관계로 보았습니다. 이에 따라 도급인인 피고인들에게 수급인인 피해자의 업무에 관하여 법령상 구체적인 관리·감독의무가 부여되었거나, 공사의 시공이나 개별 작업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지시·감독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운전하던 소형 굴삭기에 기계적 결함이 있었을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고, 이 경우 피고인들에게 주의의무 위반이 있었다 하더라도 피해자의 사망이라는 결과와 인과관계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피고인들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과 피해자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증명되지 않았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 판결에 적용된 주요 법령 및 법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유사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 참고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