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박/감금 · 압류/처분/집행 · 절도/재물손괴
피고인 A은 주차된 차량의 잠금장치가 해제된 틈을 타 차량 내부에서 현금과 물품을 훔치거나 무인매장에서 물품을 계산하지 않고 가져가는 등 단독으로 여러 차례 절도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피고인 A과 B은 합동하여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에서 고가의 지갑, 현금 등 재물을 훔치는 특수절도 범행을 함께 저질렀습니다. 또한 피고인 B은 지인의 차량에서 현금과 고가품을 절취하고,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다 미수에 그치기도 했습니다.
피고인 A은 2023년 1월부터 2월까지 약 한 달간 평택시의 아파트 지하주차장, 고양시의 무인매장, PC방, 오피스텔 주차장 등지에서 잠금 해제된 차량의 콘솔박스나 무인계산대, 혹은 피해자가 잠시 한눈을 판 틈을 타 현금, 물품 등을 단독으로 훔쳤습니다. 2023년 6월에는 피고인 B과 공모하여 평택시 아파트 주차장 및 김포시 건물 주차장에서 잠금 해제된 차량 내부에서 고가의 지갑과 1,270만원 상당의 현금을 합동으로 절취했습니다. 피고인 B은 2023년 7월 지인인 피해자 E의 집에서 차량 열쇠를 훔쳐 주차된 차량에서 현금, 엔화, 구찌 클러치백, 구찌 지갑 등 고가품을 절취한 후, 며칠 뒤 피해자 E에게 카카오톡 메시지로 50만원을 보내지 않으면 훔친 물건들을 처분하거나 태워버리겠다고 협박했지만, 돈을 받지 못해 미수에 그쳤습니다.
잠금장치가 해제된 차량이나 무인매장 등에서 상습적으로 재물을 훔친 행위, 2인 이상이 합동하여 차량에서 재물을 훔친 특수절도 행위, 그리고 지인으로부터 물건을 훔친 후 이를 빌미로 협박하여 돈을 갈취하려 한 공갈미수 행위에 대한 유무죄 여부 및 적절한 형량, 그리고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의 인정 여부와 그 범위가 주요 쟁점이 되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A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C에게 916,140원, 피해자 D에게 1,200,000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B에게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피해자 E의 배상명령 신청은 배상 책임의 범위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범행 사실을 대부분 인정하며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피고인 A은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피해 회복 노력이 보이지 않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하여 징역 2년의 비교적 무거운 형을 받았습니다. 피고인 B은 특수절도 가담 정도가 상대적으로 미약하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가 없다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되어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명령은 일부 받아들여졌으나, 배상 책임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각하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본 사건에는 여러 형법 조항이 적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차된 차량을 대상으로 한 '차털이' 범죄와 무인매장 절도가 빈번하게 발생했음을 보여줍니다. 유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