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
원고 A는 피고 B주식회사에서 2018년 1월부터 2021년 5월까지 근무한 후 퇴직하였으나, 회사 경영 악화로 인해 3개월치 임금과 퇴직금 총 43,416,793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1,000만 원을 대지급받았고, 피고 회사로부터도 세 차례에 걸쳐 총 1,000만 원을 일부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원고는 미지급된 잔여 임금 및 퇴직금 28,306,316원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으며,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여 피고에게 해당 금액을 지급하라고 권고했습니다.
원고 A는 2018년 1월 1일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21년 5월 31일까지 근무한 뒤 회사 경영 악화로 퇴직했습니다. 퇴직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2021년 3월부터 5월까지의 3개월치 임금 19,483,250원과 퇴직금 23,933,543원, 총 43,416,793원을 미지급했습니다. 이 사실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을 통해 확인되었습니다. 이후 근로복지공단 서울서초지사에서 2021년 12월 6일 원고에게 임금 480만 원과 퇴직금 520만 원, 총 1,000만 원을 대지급금으로 지급했습니다. 또한 피고 회사도 2022년 1월 26일 300만 원, 2022년 2월 14일 200만 원, 2022년 9월 23일 500만 원을 지급하여 총 1,000만 원을 부분 변제했습니다. 이 모든 지급 내역을 공제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아직 지급해야 할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지연이자를 포함한 총액이 28,306,316원으로 산정되자 원고는 이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했습니다.
피고 회사가 원고에게 미지급한 임금과 퇴직금의 최종 잔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근로기준법에 따른 지연이율을 적용하여 지급 의무를 확정하는 것이 이 사건의 핵심 쟁점입니다.
법원은 소액사건심판법 제5조의3 제1항에 따라 피고 B주식회사는 원고 A에게 28,306,316원과 이에 대하여 2022년 9월 23일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도록 이행 권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법원의 이행 권고 결정에 따라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미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잔액 및 법정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하며, 이로써 원고의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지급 청구가 인용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근로기준법과 소액사건심판법이 적용됩니다.
회사가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는 경우, 다음 사항들을 참고하시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