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해 · 압류/처분/집행 · 노동
아파트 수전설비 교체 작업 중 전기안전관리자의 부주의로 인해 작업자가 고압 전류에 감전되어 심각한 부상을 입은 사고입니다. 전기안전관리자는 벌금형을 선고받았으나, 한국전력공사의 위탁을 받아 개폐기 조작을 담당했던 직원들은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2022년 4월 7일 E아파트 변전실에서 수전설비 교체 및 정기안전검사가 예정되어 있었습니다. 피고인 A은 E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로서, 작업자가 감전되지 않도록 아파트 관리소 측의 부하개폐기, 파워휴즈, 진공차단기 설비를 먼저 개방한 후 G 측의 수급지점 개폐기를 개방하도록 지시하는 등 감전 사고를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A은 부하개폐기를 개방하지 않았고, 수전설비 교체 작업 완료 여부도 확인하지 않은 채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 고객 확인서’ 투입 부분에 임의로 서명하여 B, C에게 전기 투입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이에 B, C가 수급지점 개폐기에 전기를 투입했고, 그 결과 계기용 변압기(PT)를 교체하던 피해자 D이 13,200V 고압에 감전되어 약 55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심재성 2도 및 3도 화상 등의 중상을 입었습니다.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아파트 전기안전관리자의 업무상 주의의무 위반 여부와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 담당 직원들의 책임 범위였습니다. 특히, 전기안전관리자가 부하 개폐기를 개방하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 투입을 요청한 행위가 업무상 과실치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개폐기 조작 담당 직원들이 안전관리자의 지시에 따라 전기를 투입한 것에 대한 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는지가 중요하게 다루어졌습니다.
피고인 A에게는 벌금 7,000,000원이 선고되었으며, 벌금을 납입하지 않을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하고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했습니다. 피고인 B와 C는 각 무죄를 선고받았고, 이들의 무죄 판결 요지가 공시되었습니다. 피해자 D의 배상신청은 각하되었습니다.
재판부는 전기안전관리자인 A이 아파트 관리소 측에서 관리하는 부하개폐기를 개방하지 않은 채 수전설비 교체 작업 완료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임의로 전기 투입 의사를 전달하여 사고를 유발했다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반면 B와 C는 G 및 F 관리의 수급지점 개폐기 조작 업무를 담당하며 고객인 A의 결정에 따라 조작을 수행하는 지위에 있었고, A의 전기 투입 요청을 따를 수밖에 없었으며 작업 현장 상황을 정확히 알기 어려웠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배상신청은 B, C에 대한 무죄 선고로 배상책임 유무가 불분명하고, A의 경우 피해액 산정 근거가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각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