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
원고 A는 피고 B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 2021년 1월 7일 개최한 정기총회에서 가결된 여러 안건의 결의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원고는 재적 조합원 수가 잘못 산정되었고 직접 출석 요건이 미충족되었으며, 일부 투표용지(기표 방식 오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미제출, 중복 투표, 서면결의서 위조, 홍보요원 징구 등)가 무효이므로 의결정족수가 충족되지 않아 모든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모두 기각하고 피고 조합의 결의가 유효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피고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은 2021년 1월 7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여러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그러나 조합원인 원고 A는 이 총회 결의 과정에 여러 절차상 및 내용상 하자가 있어 결의가 무효라고 주장하며 법원에 총회결의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했습니다. 구체적인 분쟁의 쟁점은 재적 조합원 수의 정확성, 총회 직접 출석 요건의 충족 여부, 그리고 서면결의서를 포함한 개별 투표의 유효성 문제였습니다. 원고는 투표 방식, 서류 미비, 중복 투표, 위조 의혹, 홍보요원에 의한 징구 등 다양한 사유로 특정 투표들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그 결과 의결정족수가 미달되어 모든 안건의 결의가 무효가 되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정기총회 결의의 유효성 여부. 구체적으로 조합의 재적 조합원 수 산정이 적법했는지,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을 충족했는지, 기표 방식 오류,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미제출, 중복 투표, 서면결의서 위조 의혹, 홍보요원에 의한 서면결의서 징구 등이 각 투표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판단이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법원은 피고 조합의 재적 조합원 수가 433명으로 적법하게 산정되었음을 인정했습니다. 무허가건축물 소유자 등이 조합원 자격을 추가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조합 정관에 따른 증빙 및 신청 절차가 필요하나, 원고는 이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도시정비법상 직접 출석 요건인 재적 조합원의 1/10(44명) 이상은 63명의 출석으로 충분히 충족되었고, 중도 이탈자를 제외하더라도 55명으로 요건을 충족한다고 보았습니다. 각 안건의 투표 유효성 주장에 대해서는, 기표용구가 아닌 볼펜 사용 투표는 의사표시가 명확하면 유효하다고 판단했으며, 선거관리규정은 임원 선임 안건에만 적용된다고 해석했습니다. 대표소유자 선임동의서 미제출 서면결의서에 대해서는 조합원명부 등에 대표자로 이미 기재되어 있어 유효하다고 보았고, 부부라 하더라도 각기 다른 부동산 소유자라면 별개의 조합원으로 의결권을 가진다고 판단했습니다. 중복 투표 서면결의서는 의사가 통일되면 유효한 것으로 처리되었고, 선거관리규정상 중복기표 무효는 한 투표용지 내의 찬반 중복기표를 의미한다고 해석했습니다. 선거관리위원회의 투표함 개봉은 서면결의서 제출자 확인을 위한 정당한 직무 범위 내 행위로 보았으며, 위조 주장은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홍보요원 징구 서면결의서나 회송용 봉투 미사용 투표에 대해서도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명시적인 금지 규정이 없으므로 무효로 볼 수 없으며, 공직선거법 조항은 준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결론적으로 법원은 원고가 주장한 무효 사유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사건 각 안건의 결의는 유효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이 사건은 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과 조합 정관 및 선거관리규정을 중심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45조 제6항: 총회에 직접 출석해야 하는 조합원의 비율을 규정합니다.
확인의 소의 이익: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도 예외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도시정비법 제2조 제9호 가목, 제39조 제1항: 조합원 자격에 관한 규정입니다.
도시정비법 제28조 제1항 제2호: 정관 변경 등 주요 안건의 의결정족수를 규정합니다.
공유 부동산의 조합원 산정: 토지등소유자 산정 방식에 대한 법리입니다.
공직선거법 제179조 제2항: 회송용 봉투 미사용 투표의 무효에 관한 조항이나, 이 사건에서는 조합 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서 공직선거법의 준용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아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총회 결의에 대한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참고할 수 있습니다. 첫째, 조합 정관과 선거관리규정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정해야 합니다. 특히 조합원 자격, 서면결의서 제출 방법, 기표 방식, 중복 투표 처리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면 분쟁의 소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둘째, 총회 개최 및 투표 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총회 속기록, 참석자 명부, 투표 과정 영상 녹화 등 모든 절차를 상세히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서면결의서나 대리 투표의 경우, 본인 의사를 정확히 확인하고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갖추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홍보요원을 통한 서면결의서 징구는 법적으로 금지되지 않더라도 분쟁의 원인이 될 수 있으므로, 조합원 직접 제출이나 우편 제출을 원칙으로 하거나 징구 방식에 대한 명확한 내부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부동산 공유자의 조합원 자격과 의결권 행사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하고, 대표조합원 선임 동의서 등의 서류를 철저히 관리하여 추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다섯째, 법령 해석에 있어서 특정 법률(예: 공직선거법)의 준용 여부는 조합 정관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이상, 법원이 조합의 특성과 규정을 바탕으로 판단한다는 점을 인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