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
이 사건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상당한 재산을 차남에게 증여하자, 장남이 자신의 법정 상속분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 유류분 반환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아버지가 차남에게 증여한 부동산과 현금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에 포함하고 장남의 유류분 부족액을 인정하여, 차남에게 해당 부동산 지분을 원물로 반환하고 부족한 금액은 현금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차남이 주장한 장례비용 중 일부를 구상금으로 인정하여 반환해야 할 금액에서 상계 처리했습니다.
어머니(J)가 사망한 후 아버지(망인)는 상속받은 토지(이천시 K 임야)에 대해 2019년 4월 16일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자마자, 일주일 뒤인 2019년 4월 23일 이 토지를 차남(피고)에게 증여했습니다. 또한 아버지는 2019년 6월 14일에 5천만 원, 2021년 4월 1일에 3천만 원, 또 같은 날 4천만 원 등 총 1억 2천만 원 상당의 현금을 차남에게 증여했습니다. 이후 아버지가 사망하자, 장남(원고)은 아버지가 차남에게 과도하게 재산을 증여하여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차남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차남은 자신이 묘역 조성 및 분묘 수호를 하고 있어 부동산 전체에 대한 가액 반환이 타당하다고 주장했으며, 묘역 조성비와 장례비용에 대한 구상금으로 상계를 항변했습니다.
유류분 산정을 위한 총 상속재산액과 증여액의 평가 기준, 유류분 반환 방법(원물 반환 또는 가액 반환)의 적절성, 피고가 주장하는 묘역 조성비 및 장례비용 구상금의 인정 여부 및 유류분 반환액과의 상계 가능성입니다.
법원은 망인의 적극적 상속재산 76,368,000원과 피고에게 증여된 부동산(720,113,000원) 및 현금(121,829,567원)을 합한 918,310,567원을 유류분 산정의 기초 재산액으로 인정했습니다. 원고의 유류분 비율 1/8(법정상속분 1/4의 1/2)을 적용하여 원고의 유류분 부족액을 89,332,820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분할 후 1토지와 3토지에 대해 89,332,820/841,942,567 지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나머지 금액 16,821,199원을 현금으로 지급하라고 명했습니다. 이때 현금 지급액은 피고가 주장한 망인의 장례비용 중 2,000,000원에서 원고의 부담 부분인 500,000원이 구상금으로 인정되어 상계된 금액입니다. 지연손해금은 5,214,663원에 대해 2021년 7월 9일부터, 나머지 11,606,536원에 대해 2022년 5월 10일부터 2022년 12월 9일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하도록 했습니다.
법원은 원고의 유류분 반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특정 부동산 지분의 소유권 이전등기 및 16,821,199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되었습니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1/10, 피고가 나머지를 부담하도록 했습니다.
민법은 유류분 제도를 인정하여 상속인에게 최소한의 상속분을 보장하고 있습니다. 민법 제1115조 제2항은 유류분 부족액의 반환은 각 수증자 및 수유자가 받은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부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 적용되지만, 한 명의 유류분 반환 의무자가 여러 개의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도 각 수증 재산의 가액에 비례하여 반환해야 할 지분을 정하는 법리로 유추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에서 피고가 증여받은 부동산과 현금의 상속개시 당시 총 가액에 대한 유류분 부족액의 비율만큼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의무가 발생했습니다. 또한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자체를 돌려주는 원물 반환이 원칙이지만, 특정한 사정이 있거나 당사자 간 합의가 있다면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기한이 없는 채무(유류분 반환 채무, 구상금 채무)의 경우, 채무의 이행 청구를 받은 때부터 지체 책임을 지며, 상계는 두 채권이 상계 적상에 있을 때 가능합니다.
고인이 특정 상속인에게 생전 증여나 유증을 과도하게 한 경우, 다른 상속인은 자신의 유류분을 침해당했다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유류분은 법정 상속분의 절반에 해당하며, 고인이 남긴 재산과 생전 증여를 합산하여 산정됩니다. 유류분 청구 시에는 증여된 재산의 가치를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중요하며, 특히 부동산의 경우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로 평가됩니다. 유류분 반환은 원칙적으로 증여받은 재산 그 자체를 반환하는 것이지만, 원물 반환이 어려운 경우에는 가액(돈)으로 반환할 수 있습니다. 장례비용 등 상속 재산과 관련된 지출이 발생했을 경우, 관련 증빙 자료를 철저히 보관해야 추후 다른 상속인에게 구상금을 청구하거나 유류분 반환액과 상계하는 데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부의금으로 충당되는 현금성 장례비는 지출자가 부담한 것으로 인정되기 어렵고 신용카드 등으로 지출된 부분만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